민사2025가단961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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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6104 민사 사건(202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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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C에 대해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4년 8월 25일 발령된 지급명령이 2014년 9월 2일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6월 8일 C와 OO지역에 있는 주택(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2023년 7월 13일 청구금액 163,186,991원으로 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되었습니다.
  •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년 8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을 근거로 C가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에게 추심금 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채권이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주고, 그 우선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압류가 무효라면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에 대해 이를 항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591, 2008다11702 판결).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처음부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을 압류·추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압류 효력 발생일인 2023년 8월 7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보호 범위(5,5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주택 가액의 1/2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핵심 정리

소액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우선변제 금액 범위 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추심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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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96104 추심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9. 11. 판 결 선 고2025. 10. 16.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C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편취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4. 8. 25.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4.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6. 8.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4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6. 26.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 원 비실명화 처리과정에서 생략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23.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163,186,991원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장래 피고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원(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8.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 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 3 -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압류나 추심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주택임차인이 일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 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 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채권‘이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범위 - 4 - 및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D에 있는 주택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2023. 8. 7.을 기준으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 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보호 범위(5,500만 원)에 속하고, 위 금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1/2을 초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국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채권으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재연 - 5 -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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