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2707광주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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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민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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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 2015년 12월, 피고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고, 원고들은 2016년에 일부 증액에 합의하여 추가 보증금을 지급했다.
- 2016년 12월, 피고가 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자 원고들은 증액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 피고는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를 반영해 증액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하락,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종합해 증액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증금 증액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물가 상승률 등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증액은 물가나 경제 상황 변화, 인근 임대주택 임대조건 균형, 주택 가격 변동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 피고가 증액 사유와 범위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부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히려 하락했고, 광역자치단체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100 이하로 안정적이었다.
- 인근 유사지역 임대주택과 임대조건 균형이 맞지 않아 증액 사유로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이미 2016년에 증액 요구를 일부 수용해 추가 보증금을 냈고, 1년 만에 다시 증액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보증금 증액 요구는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은 계약서와 법률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단순한 물가 상승률만으로는 증액 사유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들의 증액 요구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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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 고】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 고】 주식회사 해광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피고가 광주 광산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시공할 ○○○○○○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중 별지 1 목록 원고들 주소 기재 각 임대주택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A형과 B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체결되었는데, A형 임대차계약과 B형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이 완공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A형의 경우 139,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100,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9,000,000원), B형의 경우 137,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98,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9,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1) 피고는 2015. 12.경 원고들에게 A형의 경우 7,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2,000,000원), B형의 경우 6,9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4,9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2,000,000원)의 2016년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6년경 A형의 경우 6,950,000원(전환임대보증금 5,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1,950,000원), B형의 경우 6,850,000원(전환임대보증금 4,9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1,950,000원)을 각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증액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12.경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A형의 경우 6,000,000원(전환임대보증금 3,00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000,000원), B형의 경우 5,940,000원(전환임대보증금 2,940,000원 + 월 임대료 대체보증금 3,000,000원)의 2017년도 보증금 증액을 다시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2.86%를 반영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7년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1)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는 ‘원고들과 피고는 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② 피고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③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법률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 규정된 사유 등이 있으면, 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판으로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액 사유 및 그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액을 주장하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의 2016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2016년경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위 기초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17년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2016년경 광주 광산구의 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00.1에서 100.9로 상승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주 광산구 △△동 소재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하기도 하였다.
② 2016년경 광주광역시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물가지수이다)는 100 이하를 유지하였으므로, 2016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하여야 할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임대주택 인근인 광주 광산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임대주택의 경우 2015. 1. 20.부터 2017. 2. 28.까지의 전환임대보증금은 85,500,000원, 월 임대료는 388,000원이므로,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선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고액인 전환임대보증금과 전환임대료 대체보증금을 선택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개월’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1년이 지난 2016년경 피고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A형의 경우 6,950,000원, B형의 경우 6,850,0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원고들에게 A형의 경우 6,000,000원, B형의 경우 5,940,000원의 2017년도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표의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대체보증금 증액’ 기재 각 해당 금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들 명단: 생략]
[[별 지 2] 생략]
판사 허상진(재판장) 정영민 조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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