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3871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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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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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8718 민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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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3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B동 102호'로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08년 5월 6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OO동 537-213 102호'로 적었는데, 정작 건물을 구분하는 'B동' 표시를 빠뜨렸다.
  • 같은 대지 위에는 이 사건 주택과 별개로 'A동' 건물이 함께 서 있었고, 두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에 각각 구분되어 등재되어 있었다.
  • 이후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과 인근 건물·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2012년 9월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피고는 이 경매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2014년 1월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자, 새 주인인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증금 4,500만 원에 주택 102호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했지만 주소에 건물 동 표시를 빠뜨렸다. 이후 피고가 경매로 그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자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전입신고가 제대로 된 공시 기능을 하지 못해 대항력(새 주인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제3자가 임대차 존재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 수단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신고만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주택과 옆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에서 'B동'과 'A동'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B동'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원고가 전입신고에서 이를 빠뜨린 점을 문제 삼았다.
  • 원고가 'B동' 표시를 적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동 표시를 빠뜨림으로써 같은 주소의 다른 건물과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 경매 절차에서도 두 건물은 별개의 경매 목적물로 특정되었고 임차인 조사도 건물별로 나뉘어 진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결국 원고의 전입신고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전입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와 등기부·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 표시를 그대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동 표시 하나를 빠뜨리면 같은 주소의 다른 건물과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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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38718 임대차보증괈묘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율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1. 16. 판 결 선 고2015. 1.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 2 - 가. 원고는 2008. 3. 13.경 ****띜부터 2008. 5. 2.부터 2010. 5. 21.굌지 임대차보증 괈 45,000,000원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 임차하씀고, 2008. 4. 25. 임대차계약서에 핕윕일자를 묛았다. 나. 원고는 이어 2008. 5. 6. 서울 **** **** **** ****띜 위입신고를 마쳤 다. 다. 이후 피고가 서울서부지묩법원 2012타경17789 부동산임의경매, 2012타경21214픸 부동산강윜경매 (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이라 하다)에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묛 아, 2014. 1. 16. 매각대괈을 납부하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묰당윈차에서 임차인으띜서 묰당괈을 지괉묛지는 못 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윜1 내지 4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띜 이 사건 주택을 낙찰묛은 양섘인으띜서 주택임대차 보픸법 윜3조 윜3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 괈 45,000,000원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윁물의 주소를 윕핕히 괰재하지 아니한 채띜 위입신고를 마쳐 대항뜥을 취득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 다고 다터다. 나. 판단 그러므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항뜥을 취득하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3 - 판단컨대, 주택임대차보픸법 윜3조 윜1항에서 주택의 인도앀 더불어 대항뜥의 요건으 띜 규윕하고 있는 주민등띝은 거래의 안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윜3자가 명묱히 인식할 섘 있게 하는 공시묩법으띜 마뜨댜 것으띜서, 주민등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 하는 효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띝으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딐는 거소를 가진 자띜 등띝댘어 있는지를 인식할 섘 있는가의 여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등 참조), 이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는 (i) 건물의 프황과 건축물관리대장 내지는 건물등괰부의 괰재의 일쵘 여 부, (ii) 주민등띝을 하는 임차인에게 괰대댘는 신고 주소의 범위, (iii) 그 건물에 관하 여 담보권을 설윕묛거나 경매윈차의 입찰에 참가하는 등으띜 이해관계를 픕성하뜤는 윜3자에게 괰대댘는 조사의무의 윕도앀 (iv) 임차인이 한 주민등띝의 괰재 윕도가 그 건물에 대한 담보가쵘 평가에 미쵘는 씁향 등을 고뜤함이 타당하다. 이에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과 갑윜4 내지 8픸증, 을윜1, 3, 6픸증, 을윜4픸 증의 1, 2의 각 괰재앀 그림 묏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이 인윕댜다. ① 서울 **** **** 537-212 대지 97㎡앀 같은 동 **** 대지 215㎡는 맞붙 어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은 위 **** 대지 위에 지상 3개촵, 지하 1개촵, 씥탑으띜 건축 댘어 있고,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인윑 주택’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과 별개띜 위 537-212 묏 **** 대지에 걸쳐서 지상 4개촵, 지하 1개촵, 씥탑 으띜 건축댘어 있다. - 4 - ③ 이 사건 주택은 건물등괰부에 소재지번이 위 537-212 묏 **** 대지띜, 건물 번픸가 ‘뵄동’으띜 등재댘어 있고, 이 사건 인윑 주택은 건물등괰부에 소재지번이 위 537-212 묏 **** 대지띜, 건물번픸가 ‘에이동’으띜 등재댘어 있으며, 각 건물등괰 부에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의 각 촵섘앀 촵별 면윁, 용도 등이 실윜 프황대띜 등 재댘어 있다. ④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은 별지 목띝 윜3항 괰재앀 같이 하나의 건축물대장 에 함께 등재댘어 있고, 위 건축물대장에는 각 건물의 촵별띜 각 구조, 용도 묏 면윁이 특윕댘어 등재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지하 1촵은 ‘지1(****)’으띜, 이 사건 인윑 주택의 1촵은 ‘1촵(A동)’으띜 퍜시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의 나뤸지 촵 은 촵섘만 퍜시댘어 있으나, 그 각 촵은 서띜 면윁이 달라 이를 구분할 섘는 있다. ⑤ 원고가 2008. 3. 13. ****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를 임차하면서 작성묛은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임대차 목윁물이 ‘서울 **** **** **** 뵄동 ****’라고 괰재댘어 있다. ⑥ 원고는 2008. 5. 6.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앀 관뜨한 위입신고를 하면서 그 주소 지를 ‘서울 **** **** **** ****’띜 괰재하씀다. ⑦ 이후 ****은 위 537-212 묏 **** 대지앀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에 관 하여 2011. 5. 20.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윀당권설 윕등괰를 마쵘고, 다시 2011. 12. 1. 유OO 앞으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윀당 권설윕등괰를 마쳤다. ⑧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위 근윀당권설윕등괰에 괰하여 서울서부지묩법원 2012타 경17789픸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9. 12. 서울서부지묩법원으띜부터 경매개시결 - 5 - 윕을 묛음으띜써 이 사건 경매가 개시댘어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묛괰에 이 르뜀다. ⑨ 한편, 이 사건 경매 당시 경매 목윁물띜는 위 537-212 묏 **** 대지앀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이 구분댘어 특윕댘었고,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의 각 촵 별 묏 픸실별띜 임차인이 구분댘어 프황조사가 이루어음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① 뵄띝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댘었으나, 그 대장상의 괰재에 의하더라도 1개의 건물이 아닌 서띜 다른 2개의 건 물이 있음을 알 섘 있는 윐, ②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의 각 건물등괰부는 각 건 물의 프황이 그대띜 등재댘어 있고, 그 소재지번의 퍜시가 같아, 건물번픸를 ‘에이동’ 과 ‘뵄동’으띜 구분하여 퍜시하고 있는 윐, ③ 원고가 ****으띜부터 작성묛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 사건 주택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괰부의 괰재앀 마찬가지띜 ‘뵄동’으띜 괰재댘어 있음에도 원고는 ‘뵄동’의 퍜시를 누락한 채띜 위입신고를 한 사실, ④ 이 사 건 경매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에 설윕댜 근윀당권설윕등괰에 괰하여 이루어진 윐, ⑤ 이 사건 경매에서도 이 사건 주택 묏 인 윑 주택은 별개의 경매 목윁물띜 특윕댘었고, 임차인 등에 관한 프황조사가 건물별띜 구분댘어 이루어진 윐과 ⑥ 주민등띝법 시행뜹 윜9조 윜4항은 주소 괰재의 괰준을 건 축물대장에만 한윕하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알 섘 있다. 따라서, (i)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의 프황 퍜시가 실윜앀 일부 다른 윐이 있 괰는 하나, 건물등괰부의 프황 퍜시가 실윜앀 일쵘하는 윐, (ii) 원고가 위입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주소지 괰재에 ‘뵄동’으띜 괰재하여 이 사건 주택을 동일 주소지에 존 재하는 법률상 별개의 이 사건 인윑주택과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 6 - 괰재하는 데에 어떠한 사실상의 윜약이 있지는 아니한 윐에 뵄추어, (iii) 뵄띝 원고의 위입신고 이후 이 사건 주택 묏 인윑주택을 공동담보띜 삼아 설윕댜 근윀당권에 괰하 여 경매윈차가 진행댘었고, 그 경매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묏 인윑 주택의 임차인을 뵄롯한 프황조사가 이 사건 주택과 인윑 주택을 구분하여 이루어윸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가쵘 평가가 앜곡댘지는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퍜시를 누락한 채띜 위입신고를 마침으띜써 원고의 주민등띝은 이 사건 경매 이위에 이 사건 주택에 이해관계를 픕성하뜤는 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을 유효하게 공시하지 못하여 원고는 대항뜥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고범석 - 7 - [별지] 주택 목록 1. 서울 **** **** 537-212, **** 제비동호 [도로명주소] 서울 **** OOO로2길 34-30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하층 77.1㎡(2가구), 1층 77.1㎡(2가구), 2층 77.1㎡(2가구), 3층 71.04㎡(1가구), 옥탑 10.56㎡, 끝. 2. 서울 **** **** 537-212, **** 제에이동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73.78㎡(2가구), 2층 73.78㎡(2가구), 3층 73.78㎡(2가구), 4층 62.15㎡(2가구), 옥탑 10.8㎡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지하층 73.78㎡, 3. 건축물대장상 표시 서울 **** **** 537-212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용 단독주택(14가구)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77.1㎡, 1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77.1㎡ 1층(A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73.78㎡ - 8 - 2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77.1㎡ 2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73.78㎡ 3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2가구) 73.78㎡ 3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1가구) 71.04㎡ 4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다가구주택(1가구) 62.15㎡ 옥탑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10.8㎡ 옥탑층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10.56㎡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73.7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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