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208부산지방법원 2심1987-05-07 선고검수완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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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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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나1208 민사 사건(1987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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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7일, 임차인 김종근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주고 약 4개월 동안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음.
  • 김종근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이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1985년 7월 31일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임차보증금 중 2,701,387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는 김종근에 대한 임대료 연체, 전기료, 수도료, 원상복구비용 등 여러 채권을 이유로 상계(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상계 중 압류명령 송달 전 이미 변제기(갚을 시기)가 지난 일부 채권만 상계로 인정하고, 나머지 채권은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상계로 인정하지 않음.
  •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임대료 연체료 등 여러 채권을 이유로 맞바꾸기를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 중 어느 부분을 상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압류명령 송달 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지난 일부 채권만 상계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권만 상계로 인정할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한 경락비용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물건을 임의로 경락받아 발생한 비용으로 상계 대상이 아님.
  • 임대료 연체, 전기료, 수도료, 원상복구비용 중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은 상계로 인정하지 않음.
  • 압류명령 송달 전 변제기가 도래한 일부 임대료와 공과금만 상계로 인정되어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권만 상계로 인정된다. 피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채권은 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해 상계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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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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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보증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임료 등 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원고, 항소인】 오태호 【피고, 피항소인】 백남옥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단269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1,387원 및 이에 대한 1986.6.3.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송달증명원), 갑 제2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종근은 1985.5.7.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1954의 4 소재 슈퍼마ㅋ 건물 중 1층 약 30평(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금 330,000원, 임차기간 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원을 직급함으로써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김종근에 대한부산지방법원 85가단98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1985.7.31. 같은 법원 85타10562,10563호로써 위 김종근의 피고에 대한 위 금 5,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2,701,387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8.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가 위 김종근을 상대로 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6.1.24. 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같은 해 5.12. 그 명도를 받기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위 김종근에 대한 경락비용 340,000원, 연체임료 4,080,000원, 전기료 612,515원, 수도료 16,430원, 유리파손복구비 20,000원, 이 사건 건물내부복구비 1,333,750원의 채권으로써 상계하여야 된다고 다투므로 순차 판단한다. 먼저 위 경락비용에 관하여 피고는, 위 김종근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하려 하였으나, 위 건물내부에 위 김종근소유의 상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그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김종근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위 상품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있게 되자 위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1986.5.12. 부득이 위 상품을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 340,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그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의무없이 자의로 위 상품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위 김종근에 대하여 위 경락대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케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경락비용의 상계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그 나머지 상계주장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위 김종근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다음 1985.6.부터 그 명도된 1986.5.까지의 합계금 4,080,000원(340,000원×12)의 월임료를 연체한 사실, 위 김종근이 위 임차기간동안인 1985.6.분부터 같은 해 11.분까지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전기사용료 합계금 612,515원(6월분 114,560원, 7월분 75,895원, 8월분 155,430원, 9월분 157,010원, 10월분 65,870원, 11월분 43,750원)과 같은 해 7.분부터 같은 해 10.분까지의 그 수도사용료 합계 금 16,430원(7월분 2,600원, 8월분 2,870원, 9월분 4,200원, 10월분 6,76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에서 든 을 제2호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수도료영수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전기요금영수증), 원심 증인 김두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계산서), 을 제4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오명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자인 피고가 위 김종근의 위 연체전기료와 수도료를 매달 대신 납부한 사실, 피고와 위 김종근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인 위 김종근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명도를 받은 피고가 1986.5.말경 위 김종근을 대신하여 그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그 비용으로 합계금 1,353,750원(방과 부엌개수비용 1,333,750원+파손된 유리교체비용 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김종근에 대하여 위 연체임료채권과 위 전기료, 수도료, 원상복구비용의 각 구상금 채권을 합한 금 6,062,695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채권이 전부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하건대, 일반적으로 압류·전부채권자의 제3채무자가 그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하는 경우 이를 압류·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위 반대채권이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이미 상계적상에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압류·전부명령이 1985.8.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압류·전부명령송달전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부분 즉 1985.6.부터 같은 해 8.2.까지의 위 연체임료채권 금 701,935원{340,000원×(2+2/31)}, 같은 해 6.부터 같은 해 8.2.까지의 전기사용료 구상금채권 금 200,482원{6월분 114,560원+7월분 75,895원+(8월분 155,430원×2/31)}, 같은 해 7월 부터 같은 해 8.2.까지의 수도사용료구상금채권 금 2,785원{7월분 2,600원+(8월분 2,870원+2/31)} 합계 금 905,202원의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기에 유효한 상계가 이루어 진다 할 것이나,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의 위 김종근에 대한 위 반대채권 중 위 송달이후에 각 연체한 위 월임료채권부분, 위 전기·수도사용료의 구상금채권부분, 그리고 위 원상복구비용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의 송달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된 것으로서 위 송달당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그러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상계의 효력이 인정되는 위 채권으로써 위 김종근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잔액이 4,094,798원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피압류·전부채권액 2,701,387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상계주장으로써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전부금 2,701,3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6.3.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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