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 1심1984-05-16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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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가합4501 민사 사건(1984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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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피고 회사가 피고 박용소 소유 건물을 임차하며 보증금 5,000,000원과 월세 200,000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기간은 1983년 10월 30일까지였고, 이후 임대차가 종료됨.
  • 1983년 11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4,000,000원에 대해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원고는 피고 박용소에게 전부금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동시에 피고 회사에 건물 명도를 요구함.
  • 피고 박용소는 피고 회사가 월세 지급을 지체했다며 상계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법원 명령으로 전부 인수받아, 피고 박용소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회사에 건물 명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고, 이 권리가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 임차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서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관계로, 원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 피고 박용소가 주장한 월세 미지급에 따른 상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대위해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건물을 명도해야 한다.
  •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비율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높은 이자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권리가 원고에게 넘어가면, 원고는 임차인을 대신해 건물 명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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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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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물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전부받은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의 집행채무자(임차인)에 대한 가옥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박연종 【피 고】 주식회사 해광외 1인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해광은 피고 박용소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 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을 명도하라. 2. 피고 박용소는 피고 주식회사 해광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1, 제2의 각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중 지연손해금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것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공문서이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판결), 갑 제3호증(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 증인 이동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8호증(최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해광(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피고 박용소 소유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2층부분 107평 9홉 3작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55평(181평방미터 81,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0. 2. 당시 대표이사인 소외 배재석의 이름으로 피고 박용소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돈 200,000원, 임차기간 1983. 10.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부분을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7,483,875원 및 이에 대한 1983. 9.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당원 83가합3569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회사가 피고 박용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중 돈 4,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당원 1983. 11. 9. 83타12316, 12317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위 전부명령으로 줄여 쓴다)을 받고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의 위 월세지급채무가 1983. 9월경부터 지체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한 위 월세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전부금청구채권을 상계적상에 이른 위 전부명령이 피고 박용소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와 피고 박용소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1983. 10. 30. 그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 박용소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는 피고 박용소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용소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앞서 전부된 임차보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 명도 다음날부터 위 돈 완제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는 위 같은 기간동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연손해금지급청구부분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박용소가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앞서 전부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박용소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용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차룡(재판장) 이강남 김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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