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 1심1986-12-03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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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가단2690 민사 사건(1986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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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임료,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상계(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는 것)를 주장했다.
  • 임대차계약서와 증인 진술을 통해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물건을 돌려줌)한 때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명도 시점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연체임료 등으로 맞서면서 쟁점이 된 상계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준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임대인은 명도 시점까지 임차인에 대해 발생한 연체임료 등 채권을 자동으로 인정받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명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상계 대상이 된다.
  • 원고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준 시점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과 맞바꿀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쌓인 연체임료 등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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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임차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연체임료의 범위

【원 고】 오태호 【피 고】 박남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01,3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소외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85가단(번호 생략)호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1985.7.31. 같은법원 85타10562, 10563호로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산 동래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수퍼마킷 30평에 관한 돈 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돈 2,701,387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그 무렵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위 송달당시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주장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전부된 돈 2,701,3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와소외인이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계약체결일이 1985.5.7.임을 알 수가 있다) 1985.6.부터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1986.5.까지의 사이의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연체임료가 매월 돈 340,000원씩, 도합 돈 4,080,000원이고, 위 소외인이 전기료를 미납하여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돈 612,515원인 사실은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경락증),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증인 김두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계산서), 제4호증(영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오명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소외인은 위 임대차 계약당시 2칸으로 나뉘어져 있던 위 임대차목적건물의 칸막이벽을 헐고 1칸으로 개조하면서 장차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종래의 2칸으로 원상복구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던 것이나,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소외인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위 점포내의 물건이 모두 경락이 되어버림으로써 피고가 사실상 위 건물의 명도를 받은 뒤까지도 위 소외인이 위 약정이 원상복구를 해주지 아니함으로 피고가 부득이 위 소외인을 대신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도합 돈 1,333,750원을 들여서 위 점포를 원래의 1칸으로 복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위 연체임료채권과 전기료 및 원상복구비 상당의 각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전부금채권은 전액 소멸하는 셈이 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기전까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송달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소외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86.1.24. 승소판결까지 받았던 것임에도 고의적으로 그 명도집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날짜 이후에 발생한 위 연체임료등의 채권으로서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부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의 성질상 장래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어서 임대인은 그 명도시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가 있다 할 것이고, 이 법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의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가 있기 이전에 그에 관한 명도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어떤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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