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3032 민사 사건(1977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7월 31일, 피고들과 그 외 공동 상속인들로부터 서울 중구 OO지역에 있는 목조 2층 건물 1층 18평을 보증금 200만 원과 월 임료 10만 원, 6개월 기간으로 임차함.
- 원고는 보증금 200만 원을 피고들과 공동 상속인들에게 지급함.
- 1976년 3월 중순, 해당 건물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함.
- 피고들은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해 일부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임대 목적물이 공유재산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공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임차한 건물이 재개발로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대 목적물이 여러 명의 소유인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 사이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고, 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됨.
- 건물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점을 인정함.
- 임대 목적물이 여러 명의 소유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함.
- 피고들이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이미 받은 금액과 미지급 임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임대 목적물이 여러 명의 소유인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반환 책임은 소유자들이 함께 져야 한다.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화재로 사무실이 소실되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 1이 점포를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방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방을 계속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가 전세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개수공사를 진행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탄공장 임대차계약 후 피고가 공장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이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월세 과다 지급분 반환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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