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3-22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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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6019 민사 사건(1984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일브레이크공업회사가 홍명조 씨를 상대로 임대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홍명조 씨가 소속 회사 건물 두 동과 부지를 3,500만 원 보증금으로 임대했습니다.
- 1983년 9월, 원고 회사는 임대 보증금 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그러나 그 전에 소속 회사가 체납한 국세 때문에 세무서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 소속 회사는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 원고는 세금 체납이 해결됐으니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금 체납이 모두 해결됐더라도, 세무서가 임대 보증금에 대해 내린 압류 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그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따라서 법원이 내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세무서가 압류한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며, 별도의 효력은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세무서가 압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지 않으면 그 압류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 사건은 세금 체납과 관련된 압류가 법적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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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한일브레이크공업주식회사
【피 고】 홍명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동양정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1980. 8. 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동 및 그 부속대지를 보증은 35,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및 원고가 1983. 8. 말경 소외회사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가단1146호 약속어음 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소외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인 위 소외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중 금 1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1983. 9. 12. 위 같은 법원 83타7895, 7896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있기 전인 1983. 3. 9.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외회사의 국세체납액 금 10,567,101원(1982년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 합계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 35,000,000원 전액을 국세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하고, 같은달 15. 소외회사 및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외에 1983. 6. 15. 금 6,256,201원의 체납국세액을 추가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이미 소외회사가 위 체납국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공성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납세증명원), 갑 제6호증의 2 (완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회사의 위 체납국세중 1982. 12. 31.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68,364원은 1983. 8. 31.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고,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 3,576,415원은 금 1,740,034원으로, 방위세 및 가산금 합계 금 597,792원은 금 275,439원으로 각 정정되어 소외회사가 1983. 4. 30. 이를 전액 납부하였고, 1983. 2. 28. 납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금 5,256,089원은 1983. 7. 27. 전액 납부하였으며, 추가체납세액인 1983. 5. 31. 납기의 갑근세 및 가산금 합계금 6,256,205원은 금 1,888,958원으로 정정되어 1983. 8. 31. 전액 납부함으로써 위 체납국세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후 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위 체납세액을 완납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를 위하여 발하여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모두 소외 영등포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채권압류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전부금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것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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