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077서울고등법원 2심1982-01-29 선고검수완료

피고에게 전세금 4,580,000원 반환을 청구하며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 문제를 다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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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3077 민사 사건(1982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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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4,5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이미 가압류(채권을 임시로 묶는 조치)와 전부명령(채권을 압류하는 법원의 명령)이 겹쳐 있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법원에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전부명령이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발부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후 가압류가 해제되었지만,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소급해 다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가압류와 전부명령이 겹쳐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전부명령이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발부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은 피고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와 겹친 상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 이후 가압류가 해제되었지만,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피고가 가압류 결정서를 받고 있었고, 피고와 가압류 대상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 대상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은 증거와 사실에 반한다.
  • 따라서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전부명령의 효력 부재로 인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전부명령은 이미 가압류가 걸려 있는 채권에 대해 중복해서 발부될 수 없으며, 무효인 전부명령은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가 전부명령의 효력 부재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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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후에 해제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가합38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지번 생략) 위 지상 제1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중 방 1간 및 같은곳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8평중 점포 1간에 관하여 1980. 4. 1.자 전세권 설정계약에 기해서 합계 금 5,000,000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1차8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1981. 2. 26. 같은 법원 81다686, 687사건에서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전세금중 금 4,580,000원의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달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건 청구로 위 전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건 전부명령은소외 2가 위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86카46991호로서 한 채권가압류결정과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채권가압류결정 : 제3채무자 성명란(이름 생략) 옆에 구명 :피고라고 기재된 부분이 없는 외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전부명령이 있기 이전인 1980. 12. 30.소외 2가 이 소외인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건 전세금중 금 3,349,500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이건 전부명령은 이건 전세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위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이름 생략)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건 피고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 없으니 이건 전부명령 당시 이건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경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채권가압류결정상 제3채무자를(이름 생략)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피고의 주소와 일치하고, 피고는 집문패에위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가압류채권 또한 이건 전부명령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어 피고와 위 채권가압류결정상의(이름 생략)은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바 못된다. 다음 원고는, 소외2가 원판결선고후인 1981. 8. 24.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고 같은해 9. 1. 그 해제신청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건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그후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무효였던 전부명령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불 수 없으니(원고의 압류가 유효한 이상 새로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이순영 강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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