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881인천지방법원 1심1999-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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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9가합881 민사 사건(1999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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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8월 30일, 원고는 OO지역의 건물 일부에 대해 3년 동안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건물 소유자는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원고도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1998년 6월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 1998년 12월, 피고들이 경매에 참여해 건물을 낙찰받았고 1999년 1월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낙찰 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대출금에 대한 배당만 요구했으나, 법원은 전세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배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 원고는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가 부당하다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이 소멸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미 경매 신청으로 전세권이 소멸되었고, 이후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의 기간이 경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만료되었지만,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전세권은 경매의 완결로 소멸한다.
  • 원고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한 이상, 전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 낙찰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 요구를 철회했지만, 이미 전세권 소멸을 전제로 낙찰허가가 이루어진 이상 철회는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는 적법하며,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경락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취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전세권은 경매 절차가 끝나면서 소멸한다. 이후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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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 등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전세금의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인천 담당변호사 김승묵)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조용익)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 7.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1700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접수 1995. 8. 30. 제113686호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피고 1,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8. 30.경 산하기관인 일신동 출장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1과 사이에 동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1층 건물 257.46m2에 대하여 전세금 540,000,000원, 전세기간 1995. 8. 30.부터 1998. 8. 31.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전세부분에 대하여 당원 북인천등기소 1995. 8. 30. 접수 제113686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1995. 9. 6. 소외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 1995. 10. 16. 원고(부개지점)에게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 1995. 12. 18. 원고(일신동출장소)에게 채권최고액 금 104,000,000원, 1996. 2. 10.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1996. 4. 2. 원고(일신동 출장소)에게 채권최고액 금 390,000,000원 등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차례로 경료해 주었다. (3) 그런데 원고 소속 부개지점이 1998. 2. 14. 소외 1의 대출금 25,000,000원의 연체를 원인으로 위 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1998. 2. 16. 당원 98타경18157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1998.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서 원고 소속 일신동 지점도 1998. 6. 25. 위 전세금 540,000,000원의 반환청구권 및 각 대출금 등 합계 금 935,985,375원의 연체를 원인으로 위 저당권 및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1998. 6. 26. 당원 98타경92032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피고 1, 피고 2가 위 경매절차에서 금 610,060,000원에 입찰하여 1998. 12. 9. 위 피고들에게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위 낙찰대금이 납부되어 1999. 1. 7. 위 낙찰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아울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비롯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피고 1, 피고 2는 1999. 1.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3에게 채권최고액 금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6) 그런데 원고는 낙찰 후인 1999. 1. 27.경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 전세금을 제외한 채 대출금 614,250,814원에 대한 배당만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당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전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전세권자인 원고 일신동 출장소에 금 313,529,240원, 제6순위, 제8순위, 제10순위인 원고 지점들에 금 31,518,690원, 금 104,000,000원, 금 81,750,401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를 종료하였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8,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다툼없는 사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은 다른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1998. 2. 18.로부터 6개월이 지난 1998. 8. 31.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전세권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기간이 경매신청기입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1998. 8. 31.에 만료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세기간의 만료 이후에 계속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8. 12. 9.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전세권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서 전세금 상당액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이상, 원고는 후자의 배당요구를 선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경매의 완결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낙찰기일 후 전세금을 제외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원고의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전세권이 소멸됨을 전제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난 이상, 그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배당요구철회는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경락인인 피고 1, 피고 2가 전세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낙찰받았다가 위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어 전세금반환채무를 면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세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세권자인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이상 경락인인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재훈 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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