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240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4-24 선고검수완료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당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62400 민사 사건(2007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원고인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소외 1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 담보로 서울 OO지역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2005년 8월,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며 보증금 1,600만 원과 월 차임 70만 원을 약속하고 입주함.
- 2005년 10월, 하나은행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림.
- 2006년 3월부터 피고는 차임 350만 원을 연체하기 시작함.
- 2006년 8월,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되고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해 보증금 1,600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함.
- 원고는 피고가 연체한 차임 35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삼화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배당금액 중 연체한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매 이후 차임은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르면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실)에 미치며, 차임은 법정과실로서 저당권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 따라서 경매 개시 후 발생한 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함께 경매 절차에서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되어 채권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음.
- 배당표에 따라 보증금 전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것은 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임의경매가 시작된 후 발생한 임대차 차임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고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과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 배당금액에 대한 원고의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의 차임의 처리방법 [2]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 후의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
【피 고】
【변론종결】2007.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경19099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 8. 25.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0,713,566원을 114,213,56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을 12,500,000원으로 경정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25.소외 1에게 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그 담보로소외 1 소유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4 다울아크로빌아파트(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2,08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8. 29.경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차하고, 2005. 8. 31.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경19099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5. 10.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2005. 10. 3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는 2006. 3.부터소외 1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소외 2는 2006. 8. 1.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5,2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06. 8. 25.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 348,343,916원 중 1순위로 1,600만 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830,350원을 성동구에게, 3순위로 220,800,000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4순위로 나머지 110,713,5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06. 8. 25. 위 법원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아. 위 배당 기준일 당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120,000,000원, 이자 50,963,521원 합계 금 170,963,521원이었다.
자.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자 당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의 지급을 위하여소외 1을 대리한소외 1의 처소외 3에게, 2006. 8. 26. 금 300만 원, 2006. 9. 1.경 금 50만 원 합계 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6. 3.부터 배당기일까지 5개월간 연체한 임료 350만 원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민법 제359조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고, 부동산의 차임은 법정과실이므로, 부동산의 차임에도 저당권의 압류의 효력이 미쳐서 저당권설정자가 이를 수취할 수 없고, 저당부동산에 포함되어 저당부동산과 함께 경매절차에서 환가되거나 수취된 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2005. 10. 31.부터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함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환가되거나 별도로 수취되어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황정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