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나47193 민사 사건(1998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1995년 10월 23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각각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씩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임차한 건물의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으로 신고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1997년 4월 18일에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임차 건물의 지번으로 정정 신고하였다.
-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 변경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실제 임차 건물의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않아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액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실제 임차 건물 지번이 아닌 곳으로 되어 있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임차 건물의 실제 지번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원고들이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신고한 주민등록 주소는 실제 임차 건물의 지번이 아니었고, 그 지번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다.
- 주민등록 주소를 실제 임차 건물 지번으로 정정한 시점은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여서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임대차 관계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인데, 원고들의 초기 신고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원고들이 실제 지번을 알지 못한 점이나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신고 문제는 우선변제권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임차 건물의 실제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주민등록 주소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에 올바르게 신고되지 않아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함.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경매 진행 중 일부 기간에 전출하였다.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경매를 진행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당받음.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 지위 여부를 다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요구 후 전혀 배당받지 못함.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철거 보상금 수령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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