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4501대구지방법원 1심1998-12-01 선고검수완료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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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8가합4501 민사 사건(1998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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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27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주택을 임대차계약으로 빌리고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쳤다.
  • 이후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해 피고 은행 등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 경매 배당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 원고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의 직권 말소로 인해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에 일부 가재도구를 남기고 문을 잠그는 등 점유를 계속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았다.
  •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주택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였다.
  • 법원은 주민등록 말소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기에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쟁점이었다.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에 의해 직권 말소되었으나, 원고가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우선 배당권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보증금에 대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의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직권 말소되었으나, 원고가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이 완전히 이전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임차주택을 비우지 않고 일부 가재도구를 남기며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주민등록 말소만으로 대항력이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 피고들은 원고가 임차권을 가진 사실을 알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면,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에 의해 직권 말소되었더라도 임차권에 따른 우선 배당권은 유지된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해석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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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철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1인 【주 문】 1. 이 법원 97타경2045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돈 35,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배당액 돈 14,400,000원을 돈 7,365,578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돈 27,965,578원을 돈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5. 9. 27. 소외 1과 사이에 위 소외 1 소유인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237.7㎡ 지상 4층 건물 중 2층 주택(등기부상 용도는 '학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 20평을 보증금 돈 35,000,000원, 기간 1995. 9. 27.부터 1997.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보증금 전액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해 10. 6.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1. 23.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위 소외 1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에 이 법원 1996. 10. 8. 접수 제15585호로 채권최고액 돈 1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외 2에게 이 법원 1996. 10. 31. 접수 제19848호로 채권최고액 돈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고, 피고 2는 1997. 1. 3. 위 소외 2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다.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97타경20458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은 돈 282,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1998. 2. 12. 위 경락대금 및 전 낙찰인의 경매보증금 돈 32,700,000원, 보증금 이자 550,130원의 합계 돈 315,250,130원에서 집행비용 돈 6,670,47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308,579,660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돈 35,000,000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1997. 8. 28.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은행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 돈 14,400,000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피고 2는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인 돈 126,695,890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1998. 2. 12. 배당기일에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돈 308,579,660원에서 소외 대구광역시 북구에게 돈 592,890원을,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돈 117,309,312원을,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에게 돈 88,894,070원을,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돈 59,417,810원을, 피고 은행에게 돈 14,400,000원을, 피고 2에게 돈 27,965,57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증 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에서 5, 7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위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1997. 3. 28.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어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배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대구 북구 고성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위 동사무소의 직원인 위 소외 3은 1997. 2. 25.에서 같은 해 3. 11. 사이에 원고가 거주하던 위 건물에 몇 차례 사실조사를 나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이웃 주민이 원고가 이사 갔다는 말을 하여 위 고성동장에게 "수개월 전에 이사감"이라고 기재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 위 동사무소에서는 원고에게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한 주민등록 최고장을 우송하였으나 같은 달 13. "이사감"으로 표시되어 반송된 사실,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원고를 포함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및 같은 달 27.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할 것을 최고한 최고장을 위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이의가 없자 같은 달 28. 위 원고의 주민등록을 무단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직권 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일부 증언, 위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2. 16. 소외 7로부터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을 매수한 후 1997. 1.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그 가족들은 1995. 10. 6. 위 임차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함께 거주하다가 원고의 처인 소외 8과 자인 소외 9, 소외 10은 1997. 1. 30.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원고가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하고(원고도 같이 이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지만) 그 소재지인 대구 서구 (주소 2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임차주택 안에 원고의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 두고 문을 잠그고 여전히 위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수시로 위 주택을 방문하여 임대인인 건물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해 온 사실, 원고가 자신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7. 5. 29. 재등록한 사실(비록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에 대하여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나, 위 직권 말소 처분이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위 이의신청 기간 안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원고의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후 새로 재등록될 때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절차 등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전출 당시 대항력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제적으로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면서도(원고는 그의 처와 별거하면서 자신은 이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원고가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상실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탓에 그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임차인 자신이 계속 점유하면서(그 점유방법은 통상 일부 가재도구 등을 그 주택에 남겨 두고 문을 잠궈 두는 방법을 취한다.)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을 계속 갖추어 장차 경매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으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원고가 무단 전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의사로 스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민등록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이전 내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후에 위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상 밖의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한다면, 주택인도,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 주택을 점유하고 종전 임차주택 소재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이라는 사유로 직권 말소되지 않을 정도로 그 곳에 계속 거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 보다 우선하여 그 임차보증금 돈 35,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우찬 김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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