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4가단35511 민사 사건(1995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채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 1993년 2월,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월 14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입주함.
- 원고는 1993년 3월 18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
- 피고는 1993년 3월 19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
- 1994년 8월 31일 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정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따른 배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고 피고의 배당액을 없애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먼저 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음.
-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날짜보다 앞섰음.
- 주민등록법 개정 전후 전입신고일자 기재 방식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의 전입신고일을 정확히 판단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인정되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보다 우선하여 환가대금에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따라서 기존 배당표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고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함.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은 근저당권 설정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전입신고일자 판단 기준을 적용해 원고의 우선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 신고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경매 진행 중 일부 기간에 전출하였다.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 절차 중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경매를 진행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미등기 다세대주택을 보증금을 내고 임차한 후 대지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를 요구함.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도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으나,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아파트를 임대차하였으나,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아파트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민등록일자로 간주되는 전입신고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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