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868서울고등법원 2심1986-03-11 선고검수완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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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868 민사 사건(1986년 3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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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임차인들)은 1984년 3월 초부터 OO지역의 한 건물 내 여러 방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입주했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자 원고들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 그러나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1985년 1월에 제3자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가 경락인에게 넘어갔다며 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해당 주택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임대인의 지위가 경락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다.
-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고, 이로 인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이전되었다.
-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경락인에게 승계된다.
-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 원고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는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이에 따라 원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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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
【원고, 항소인】 심상철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박종택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5가합55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상철에게 금 6,000,000원, 같은 김진희에게 금 3,200,000원, 같은 이규옥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최재성에게 금 4,000,000원, 같은 민삼식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이성근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원시 연무동 84블럭 8롯트의 6지상 3층 건물의 방들을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84.3.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각 임차한 후 동 일람표기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윤광희에게 경락되었으니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윤광희에게 승계되어 피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배당표),을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3(강제경매개시결정),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5 내지 11(각 주민등록표 초본),12(경매기일공고),13(경매조서),14(경매기일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정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에 위 건물의 각 방실을 인도받고 1984.3.29.부터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각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및 소외 이선권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10.3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소외 윤광희가 1985.1.28. 위 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후 소외 윤광희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위 윤광희에게 승계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양상훈 이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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