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1-19 선고검수완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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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799 민사 사건(1984년 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4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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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소유의 서울 OO지역 가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500,000원을 지급함.
  • 1982년 12월 15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실을 알림.
  • 1983년 5월 15일, 피고가 가옥을 제3자에게 매도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시켰다고 주장함.
  • 1983년 6월 29일, 피고보조참가인이 가옥을 명도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겼고, 피고는 이 보증금 2,8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쟁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보증금을 줘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로 이루어졌고,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해도 이는 채권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 문제일 뿐, 보증금을 내야 하는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3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채권을 넘기고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81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긴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채권을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사정과 관계없이 채권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보증금을 줘야 한다.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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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된 채권의 효력

【원 고】 한병삼 【피 고】 이남용 【피고보조참가인】 유석진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중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전세계약서), 갑 제4호증 (통지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증인 현영일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채권양도증서)의 각 기재에 증인 현영일, 손태숙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1982. 10.경 피고와 피고소유의 서울 도봉구 상계 2동 401의 18 소재 가옥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 전세기간은 일주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후 위 가옥에 입주하고 1982. 12. 15. 원고에게 위 전세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달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1983. 6. 29. 위 가옥을 명도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양도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삼양골드간장 총판업의 동업해지로 인한 청산금 2,230,000원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한 것이고 이 피담보채무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양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대로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뤄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인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양수인인 원고와의 문제일뿐 양도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무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79다709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서 이유없다 하겠다. 또 피고는 1983. 5. 15. 소외 박창석에게 본건 가옥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동인에게 인수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니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 (통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690,000원을 제외한 금 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가옥을 명도한 익일인 198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숙 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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