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이창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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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84가합93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6-27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44만원)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6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2-09
원고가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수표를 변조해 개인 채무를 변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0만원)
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1만원 / 청구 2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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