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6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4-02-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수표를 변조해 개인 채무를 변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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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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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83가합601 민사 사건(1984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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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1,200만원을 빌려주고,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 이름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 대표이사는 자신이 겸직한 택시운송조합 서울지부에 보관 중이던 수표를 회수해 액면 금액과 날짜를 바꾸고, 이를 할인받아 현금화했다.
-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수표를 사용했으며, 회사는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 원고는 회사가 대여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1,2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청구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개인적으로 변조해 사용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거래가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에 해당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회수해 액면 금액과 발행일자를 임의로 바꾸었다.
- 변조된 수표는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회사의 공식적인 채무가 아니었다.
- 수표 할인 과정에서 회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와 대표이사 개인 간의 거래에 불과했다.
- 피고 회사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없었고,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회사와의 금전 대여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개인적으로 변조해 사용한 경우, 그 채무는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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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액면금을 변조한 후 할인받은 경우 그 원인 관계에 있어 회사의 책임유무
【원 고】 원고
【피 고】 대동택시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8. 31.부터 완제일까지 연4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원고는,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1이 1982. 4. 29. 피고회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일은 1982. 7.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12,000,000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도봉지점, 발행일자 1982. 7. 3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피고 2는 피고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회사가 발행한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 기명 날인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그후 지급 제시되었으나 지급 거절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살피건대, 원본 존재 사실과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1(기록표지사본), 을 제1호증의2(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을 제1호증의 3,5,7,8,9 (각 진술조서의 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피고 1은 1978. 4. 7.경부터 1982. 5. 20.경까지 피고 대동택시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로 당호를 변경하기전의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다만 동 소외인의 취임등기는 1978. 4. 10.자로 퇴임등기는 1982. 7. 19.자로 각 경료되었다)1982. 3. 16.경 피고회사가 전국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소속 공제조합 서울지부에 납부하여야 할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분담금 1,708,529원의 지급조로, 편의상 회사대부의 기명날인과정을 거쳐서 발행된 액면금 200,000원짜리 당좌수표 6매와, 금 508,529원짜리 당좌수표 1매를, 발행일자를 같은 해 5월부터 순차로 11월까지 각 말일로 기재하여 위 조합 서울지부에 보관시켜둔 사실 및 당시 소외 피고 1은 위 공제조합 서울지부 수석상임위원을 겸직하였기 때문에, 동 조합상임위원실에서 상근하게 됨을 기화로 1982. 4. 29.경 위 상임위원실에서 위에서 본 경위로 위 조합이 보관중인 수표중 이면에 공제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피고 2라는 고무인과 사인이 날인하여진 액면금 200,000원, (수표번호 생략)호, 발행일자 1982. 8. 31.로 된 당좌수표 1매를 현금 200,000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고 회수한 다음, 임의로 그 수표기재사항중 액면금 200,000원을 금 12,000,000원으로, 발행일자 1982. 8. 31.을 1982. 7. 31.로 각 변조하고 그 위에 소지중이던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사인을 각 날인한 후, 동 조합 서울지부 보상1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자신의 수표할인을 알선해오던 소외 2에게 동 수표를 교부하면서 그 할인을 의뢰하여, 수표할인을 의뢰받은 소외 2는 변조된 위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동 수표의 액면금에서 이에 대한 발행일까지 3개월분의 월4푼의 비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한 잔금을 교부받아 이를 할인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 1에게 전달하자, 피고 1은 이를 자신의 소외 4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와 같은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위 당좌수표와 금원의 교부관계는 단지 원고와 소외 피고 1 개인간의 어음할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살피건대, 피고 2가 피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 이면에 기명날인 해둔 당좌수표를 소외 피고 1이 회수한 후 액면금과 발행일자를 임의로 개서하여 이로써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위 사실 관계만으로써는 피고 2와 소외 피고 1의 위 어음할인관계로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숙 임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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