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 1심2013-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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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836 민사 사건(2013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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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는 원고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의 제자였다.
  • 2011년 3월 18일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했고, 이후 6월 10일 1,000만 원, 7월 1일 600만 원, 8월 11일 700만 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건넸다.
  • 이 사건 수상스키장은 원래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가 2011년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운영에 관여했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차용증이나 담보, 변제기, 이자 약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 피고는 2011년 10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감사담당관실 게시판에 원고에 관한 글을 올렸고, 원고는 이 글이 자신을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다.
  • 원고가 피고를 사기·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2년 6월 11일 원고가 1억 원을 수상스키장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총 1억 5,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수상스키장 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보이고, 피고가 인터넷에 올린 글도 허○○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웠고,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원고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고에게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빌려주었다면서도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이자를 어떻게 받기로 했는지에 관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담보도 없었다.
  • 수상스키장은 2011년 5월경까지 양도대금 문제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다가, 원고와 피고가 돈을 주고받은 4월 6일과 5월 20일 무렵부터 운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5월 하순부터 8월경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자신의 매제와 제자를 통해 수상스키장을 단독으로 운영했고, 원고 명의 계좌로 고객 요금을 받기도 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을 돌려줄 테니 수상스키장을 넘기라'고 말한 점, 피고가 수상스키장 운영에서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동업 관계였고 원고가 건넨 돈은 투자금으로 보인다.
  • 피고가 올린 글은 수상스키장이 허가나 승인 없이 운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큰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나 변제기·이자 약정이 없으면 나중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오간 돈은 법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 시에는 성격을 분명히 하는 문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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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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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대여금 등2012 836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3. 1. 9. 판 결 선 고2013. 1. 2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60,000,000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0%.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에 있는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고 피.,○○○○ 고는경 원고가 ****에 있는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2003. 2.○○◎◎ 할 당시고등학교에 다니다 졸업한 학생이었다.◎◎ 나 ****에 있는 이 사건 수상스키장은이 이를 운영하다가., 2011.○○●●● 경부터는 원고 내지 피고가 이를 운영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는 피고가 이를 운영하3., 고 있다. 다 원고는명의 계좌로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2011. 3. 18.100,000,000,●●● 원을 같은 해원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이4. 6. 10,000,000 ,5. 20. 10,000,000 를 다시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피고 명의 계좌로.2011. 8. 11.●●● 원을 입금하였다7,000,000. 라 피고는경 **** 인터넷 홈페이지의 감사담당관실.2011. 10. 18. 20:29 게시판에 별지 기재 게시글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올렸다(). 마 원고가 위자 송금 금원원에 관한 사기 이 사건 게시글.2011. 3. 18.100,000,000, 의 작성 게시에 관한 무고 및 명예훼손을 범죄사실로 하여 피고를 고소한 청주지방검, 찰청년 형제 호 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은원고가 위2012****,2012. 6. 11. 원을 이 사건 수상스키장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증거100,000,000 - 3 -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 을 제[],1 ,2 ,5 ,7 ,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8,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원을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같은 해2011. 3. 18. 100,000,000,4. 6.●●●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같은 해원을 피고에게 지급10,000,000,5. 20. 10,000,000 함으로써 같은 달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같은 해,31. 6,000,000,7. 1.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같은 달원을 피고에게 지급함13,000,000,14. 12,000,000 으로써 피고에게 대여한원원원원151,000,000 (=100,000,000 +10,000,000 +10,000,000 원원원 중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6,000,000 +13,000,000 +12,000,000 )150,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증인의 각 일부 증언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 은 뒤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15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 호증 을 제,.4 ,5 호증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가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에게원,100,000,000 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변제기나 이자 약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 - 4 - 는 점 원고가피고에게 송금한원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이 사,2011. 8. 117,000,000, 건 수상스키장 사업 정산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역시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부분의 대여금청구는 하지 않고 있 는 점 이 사건 수상스키장의 양도인인과의 양도대금 문제로 인해경까,2011. 5.●●● 지도 이 사건 수상스키장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가및 같은 해, 2011. 4. 6.5.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원을에게 지급하면서 이 사건 수상스키20.20,000,000●●● 장 운영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본격적인 수상스키장 영업기간인,2011. 5. 하순경부터경까지는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원고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2011. 8., 수상스키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원고의 매제원고의 제자를 통하여,******** 이 사건 수상스키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상스키장, 이용 고객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요금을 지급받은 바 있는 점 원고가,2011. 9. 경 피고와 이 사건 수상스키장 사업으로 인한 손익 분배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원22., 고가경 피고와가 이 사건 수상스키장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눌 당시2011. 2.**** 자리를 함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상스키장 관련 물품을 공급해온을 직접,**** 찾아가 수상스키장 관련 물품을 구매한 바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의 가게에서,**** 다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을 돌려줄 테니 이 사건 수상스키장을**** 앞으로 이전하라고 말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에서 빌려주고라는 단어를 쓴 것은,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수상스키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이고, 하순경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수상스키장 운영에서 배제되어 피고가 이 사건2011. 5. 수상스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빌릴 입장이 아니어서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에게 서 빌렸다는 금원의 액수가 사실과 다른 점 원고가 단순하게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준, - 5 - 입장에 불과하다면 피고를 이 사건 수상스키장 운영에서 배제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이 사건 수상스키장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원고가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수상스키장 사업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 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인터넷 홈페이 지 감사담당관실 게시판에 올린 이 사건 게시글에서 원고가 불법으로 수상스키장 사업 을 하고 피고의 사업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함으로써 원고를 무고하고 명예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10,000,000.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인정사정 및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수상스키장 사업을 동업하였고 단독으로 이 사건 수상스키장, 을 운영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수상스키장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득하거나 사업승인, 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 면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 6 -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정희 판사이화송 판사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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