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712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08-09-19 선고검수완료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1712 민사 사건(2008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류도매 회사인 원고와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2007년 1월 22일,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 판매해야 하고, 그 의무판매기간은 대여금을 다 갚은 뒤에도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 상환 방식은 2007년 2월 22일부터 2008년 9월 22일까지 매달 100만원씩 20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것이었고, 원고는 다음 날인 1월 23일 실제로 2,000만원을 건넸습니다.
  • 계약에는 의무판매기간을 어기면 남은 기간의 예상 매출액 30%를 매출이익손실 위약금으로, 대여금에는 연 25%의 금융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주점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고에게 한동안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결국 피고는 다른 주류업체에서 돈을 빌려 2007년 11월 29일 남은 대여금 1,200만원을 갚고 원고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류도매 회사인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돈을 다 갚은 뒤에도 최소 3년 동안 원고 회사 상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피고가 1,200만원을 갚고 다른 주류업체로 거래처를 옮기자 원고는 의무판매기간을 어겼다며 위약금 4,2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조건 자체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묶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계약이 원고가 여러 거래처와 맺기 위해 미리 인쇄해 둔 정형화된 계약서(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계약서 대부분이 인쇄된 글자로 되어 있고 대여금액과 상환일자만 손으로 적는 방식이었으며, 원고는 2005년에도 피고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 문제가 된 조항은 피고가 빌린 돈을 다 갚은 뒤에도 최소 3년간 원고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법원은 이것이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묶는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조건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의무판매기간 조항이 무효라면, 그 조항을 어겼을 때 위약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위약금을 달라고 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금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상환 완료 후에도 오랫동안 자기 회사 물건만 사도록 강제하는 조건은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묶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거래처를 붙잡아 두려는 이런 조항은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그에 딸린 위약금 조항도 함께 힘을 잃게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1712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6. 20. 판 결 선 고200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318,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 2 -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주류도매 회사인 원고와 주점을 경영하는 피고는 2007. 1. 22.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제1조: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대여한다. 제2조 제1항: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의무판매기간은 대여금의 상환 완료 후 최소 3년으로 한다. 제3조: 피고는 2007. 2. 22.부터 2008. 9. 22.까지 매월 100만원씩 20개월간 분할 상환한 다. 제6조 제2항: 피고가 제2조 제1항에 의한 의무판매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는 잔여 의무판매기간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상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매출 이익손실 위약금과 대여금에 대한 연 25%에 해당하는 금융 위약금을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1. 23.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주점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주류업체로 부터 돈을 차용하여 2007. 11. 29.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200만원을 변제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증거] 갑 3~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3 -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정해진 의무판매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매출이익손실 위약금 으로 37,318,760원, 금융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하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대여금 2,000만원의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최소 3년간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거래조건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 어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 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05. 2. 4.에도 피고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대여금액, 상환일자 등만 - 4 - 수기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 는 점(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약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항 위반시의 위약금을 규정한 제6조 제2항도 무효이다. ○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