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291대구고등법원 2심1985-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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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1291 민사 사건(1985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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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구출장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외1에게서 금원을 빌려주었다.
  • 소외1는 피고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출장소장 또는 현장소장으로 활동했다.
  • 원고는 소외1가 피고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금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소외1가 피고 회사의 대표권이나 금전 차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외1를 회사의 공식 대표로 오인한 점은 인정되나, 금전 차용까지 허용되는 권한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금전 대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소외1에게 금원을 빌려줬으나, 소외1가 회사의 공식 대표 권한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1가 회사 명의로 금전을 빌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가 피고 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는 단순히 현장 관리 업무에 국한된 것으로 봤다.
  • 소외1가 회사의 영업 책임자나 부분적 권한을 가진 사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금전 차용과 같은 중요한 권한은 소외1에게 위임된 적이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소외1를 회사 대표로 오인했으나, 소외1의 경리 담당자가 원고의 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소외1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금전 대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대표 권한 없이 금전을 빌린 경우, 그 빌린 돈을 회사가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다. 단순히 회사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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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출장소장이라고 표방한 자를 동 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3가합229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1. 10. 10.부터 나머지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10. 1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4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먼저 소외1은 피고회사의 이사 겸 대구출장소장으로서 1981. 2. 16. 피고회사를 대표 내지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같은해 5. 13.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5리, 변제기는 1개월후로 약정하여 각 차용한바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명함), 을 제3호증(명함),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2호증(각 약속어음,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이 소외2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도급실적증명원), 갑 제5호증의 1, 2(각 명함), 갑 제6호증의 1 내지 9(각 일계표), 갑 제7호증의 1(무통장입금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일계표 표지), 2(그 내용), 을 제5호증의 1(일계표 표지) 2, 3(각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위 각 증인 및 원심증인소외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1은 1979. 5월경 건설업 면허를 가진 피고회사에게 공사금액의 7 내지 8퍼센트를 제공하고 피고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이사의 자격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피고회사의 승낙을 받아 대구 중구(상세주소 생략) 소재에 “피고주식회사 대구사무소”라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한편 1980. 2. 5.경 피고회사 이사로 선임등기까지 마친후 자기의 계산아래 피고명의의 건설공사를 함과 아울러(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아래 소외인의 명의로 면허를 요하지 않는 사소한 공사를 하여온 사람으로서 위 건설업을 위하여 같은 소외인이 소요공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경리담당으로 채용한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의 소개를 받아 원고로부터 1981. 2. 16. 금 10,000,000원, 같은해 4. 13. 금 6,000,000원, 같은해 4. 25. 금 4,000,000원, 같은해 5. 13. 금 5,000,000원등 도합 금 25,000,000원을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각 차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소외 1이 위 금원차용에 있어 피고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금원차용에 있어 주소지로서피고주식회사 대구출장소를 표시한 것 외에 대표권 및 대리권을 표방한바 없음은 물론 소장이라는 직함조차 표방한 바 없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소외 1은 피고회사의 승낙아래 “피고주식회사 대구출장소장 이사소외 1”또는 “피고주식회사 대구출장소 소장소외 1”등의 명칭으로 피고회사 명의의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으로서상법 제14조,제15조 소정의 표현지배인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를 업주로 오인한 나머지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회사가소외 1로 하여금 피고회사 명의로 대외적으로 건축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소외인 피고회사 출장소 소장을 표방하였다는 점만으로 같은 소외인이 영업주임 기타 지배인과 유사한 명칭을 가진 피고회사의 사용인이라거나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부분적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같은 소외인이 대외적으로 피고회사의 출장소장 내지 현장소장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수급인부의 채용등 사항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 명의의 금전대차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앞서본 바와 같이 위 대차행위를 알선 소개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서소외 1의 경리담당직원이었던 이상 원고로서는소외 1이 피고회사와는 아무런 실질관계가 없이 독자적인 계산과 책임아래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당하므로 소외1이 영업상 금원차용을 위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었다거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 사용인이었다거나 아니면 피고의 차금행위로 오인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석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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