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 2심2024-05-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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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나109279 민사 사건(2024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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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약 5천만 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50,34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주된 청구 외에도 예비적으로 37,340,000원을 지급하거나, 아파트 준공 시점에 맞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등의 다양한 요구를 추가하였습니다.
  • 2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들이 1심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내린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금전 반환 등을 요구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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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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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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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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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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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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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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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승소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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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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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2249·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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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5927·서울고등법원·2015-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 3백 6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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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497·서울고등법원·2004-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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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579·서울고등법원·2022-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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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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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6265·서울북부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6,046,560원에 대한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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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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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1964·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8·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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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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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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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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