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 2심2011-11-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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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108496 민사 사건(2011년 11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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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항소 비용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2심 법원이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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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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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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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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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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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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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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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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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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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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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036·서울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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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01570·대구지방법원·2022-09-02·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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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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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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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508·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5-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약 19억 5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나2048531·서울고등법원·2023-08-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2540·의정부지방법원·2015-11-20·2심·원고 패소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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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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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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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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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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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394·수원지방법원·2017-08-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7,2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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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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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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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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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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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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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선정자 2를 상대로 약속어음금과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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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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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2024-01-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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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0. 20. 선고 2010가합4536 판결 【변론종결】2011. 10.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박해빈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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