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765전주지방법원 1심2024-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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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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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765 민사 사건(202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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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9월 7일 500만원, 같은 해 9월 23일 1,000만원, 11월 8일 2,000만원 등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500만원을 송금했다.
  • 이 사건 금원 외에도 원고는 2021년 11월 8일 400만원, 12월 7일 7,000만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
  • 피고는 2021년 11월 8일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으로 재단에 투자한 총 3,500만원에 투자원금 손실이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건넸다.
  • 이후 피고는 2022년 11월경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했는데, 그 내용에는 2027년 3월에 미회수 원금을 정산해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 원고는 이 돈이 피고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투자금일 뿐이라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 반환이라 주장했으나, 피고는 투자금이라 맞서며 다퉜다. 법원은 송금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소송비용도 스스로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바로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원고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다른 용도'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 쪽에서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72. 12. 12. 선고 72다221,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등)를 적용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실제로 맺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다.
  • 결국 대여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 되지 않는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보내는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은 송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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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765 대여금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12. 12. 판 결 선 고2024.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0,000원, 2021. 9. 23. 10,000,000원, 2021. 11. - 2 - 8. 2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원고는 2021. 11. 8. 4,000,000원, 2021. 12. 7. 70,000,000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피고는 2021. 11. 8.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 로써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 다. 라.그 후 피고는 2022.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 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원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금원 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는 확약서(을 1호증)에 따라 2027. 3. 미회수원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만 있다. 3.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 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 3 -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 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원 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함철환 - 4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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