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446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1-08-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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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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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446 민사 사건(2011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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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11일,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갚는 날짜를 2003년 12월 30일로 정했다.
- 원고는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서류인 지불각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피고는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다 갚았거나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 원본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증거서류인 지불각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아 돈을 다 갚았거나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서류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과 갚는 날짜는 다툼이 없었다.
- 지불각서 원본을 원고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되었고, 법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다 갚으면 채권증서를 돌려받을 수 있다.
- 채권자가 증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채권이 정당하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가 피고가 서류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신고 내용은 절도가 아닌 편취로 신고된 점과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서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채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원고의 반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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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0가단83223 판결
【변론종결】2011.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대여
원고가 2003. 7. 1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채권의 소멸 여부
가. 원고는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현재 위 대여금에 관한 지불각서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갑1호증은 지불각서 사본이다), 위 지불각서와 같은 채권증서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고,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 또는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민법 제475조)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이 정당하게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므로[일본 大審院 1906. 2. 24. 선고 明治38(オ)第311號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 원본을 탈취하였으므로 그 추정은 깨어졌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3호증은 원고가 절취가 아니라 편취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그 밖에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서호원 이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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