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19-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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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8월 13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과 지불 약속서를 작성함.
  • 2016년 4월 22일, 피고와 원고는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기로 합의하고 일부 변제함.
  • 이후 피고는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냄.
  • 2019년 1월, 피고는 다시 9천만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후 한 번도 갚지 않음.
  • 피고는 과거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원고와 새로운 빚 계약을 맺었음.
  •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빚을 갚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가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음에도 새로운 빚 계약을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빚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약속을 했으나 제대로 갚지 않음.
  • 피고가 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와 새로 빚을 지는 계약을 했음.
  • 피고가 법률적 의미를 알면서도 새로운 빚 계약을 체결한 점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가 일부 변제했으나 이후 전혀 갚지 않아 기한 이익을 잃은 것으로 봄.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원금과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는 과거 파산 면책을 받았지만, 이후 원고와 새로운 빚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으며 이를 갚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피고가 새로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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