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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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3가합5866 민사 사건(2014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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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경 원고는 피고 1과 알게 되어 불륜 관계를 맺었고, 2008년 10월 24일 피고 1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차용증에는 피고 1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피고 1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피고 1의 어머니가 2012년 2월 9일 사망하자, 피고 1은 2012년 2월 9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년 10월 24일에는 다른 부동산(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3년 1월 9일 피고 1은 피고 4(전 아내)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제3, 4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 2013년 2월 7일 피고 1은 피고 2(누나)와 피고 3(조카)에게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5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매매대금은 기존 근저당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2가 교회에 대여한 채권 8,040만 원을 피고 1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일부 대체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매매 및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원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1에게 차용금 3억 원의 반환을, 피고 2, 3, 4에게는 각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 1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재산을 팔거나 증여하여 채무를 피하려 하자, 원고가 법원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및 증여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 3 사이의 매매계약 일부와 피고 4와의 증여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1에게 청구한 차용금 반환 부분과 피고 4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1이 2013년 1월과 2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판단했습니다. 피고 1의 적극재산(부동산 시가 등)과 소극재산(근저당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비교한 결과,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 피고 1이 피고 2, 3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수인인 피고 2, 3이 그 당시 피고 1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 3에게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 피고 1이 피고 4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피고 4는 피고 1의 전 아내로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받았고, 그 당시 피고 1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1에게 청구한 차용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차용증이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실제로 3억 원을 모두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 원문에는 피고 1이 원고에게 3억 원을 지○○라는 주문이 있어, 차용금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수인이나 수증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금 반환 청구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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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366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03-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 보전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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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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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467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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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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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843·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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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79·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재개발사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 없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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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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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496·인천지방법원·2016-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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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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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542·서울고등법원·2006-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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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0604·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3천만 원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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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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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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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78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및 대위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 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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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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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5699·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6926·부산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여하고, 이후 피고 회사의 분할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306·대전지방법원·201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버지인 원고가 아들 부부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6억 원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까지 넘겨받아 갚으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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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8891·인천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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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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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27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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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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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4695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1477·대구고등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리고 피고C가 연대보증했으며, 피고C와 피고D는 차용금과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를 넘기기로 약속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10707·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5억 원 투자 및 지○○ 양도 약정을 맺고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3억 5천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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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2007나3870·서울북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3223·대구지방법원·2015-03-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2707·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부부에게 2003~2007년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2012년 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해 차용증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0·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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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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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8525·전주지방법원·202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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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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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가단1893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5866 대여괈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용구 피 고1. 2. 3. 피고 2, 3의 주소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손윜프 4. 변 띠 종 결2014. 6. 24. 판 결 선 고2014. 7. 15.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3. 6. 17.에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2. 가. 피고 2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98,434,2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98,434,242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가.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28,613,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원고에게 28,613,038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 다. 5.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1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2, 3 사이에서 생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2, 3이 각 부담하며, 원고 앀 피고 4 사이에서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1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가. 피고 2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151,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2는 원고에게 151,2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 - 3 -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3. 가. 피고 3과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 체 결댜 매매계약을 88,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3은 원고에게 88,8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4. 가. 피고 4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9. 체결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4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 원 남대구등괰소 2013. 1. 9. 윑섘 (번픸 생략)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 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개명위 성명 : 윕◯◯)는 2006년경부터 피고 1을 알게 댘어 불륜관계를 맺어 암다. 피고 2는 피고 1의 넄나이고, 피고 3은 피고 1의 자픕으띜 피고 2앀는 부부관계 이다. 피고 4는 1980. 4. 19. 피고 1과 결피한 후 2013. 5. 20. 픑의이피하씀다. 나. 원고의 피고 1 사이의 핕인서(차용증) 1) 원고는 2008. 10. 24. 피고 1띜부터 ‘2008. 10. 24. 원고띜부터 1억 원을 추가띜 차용함에 있어 총 차용괈 3억 원을 변윜하지 못할 경우 피고 1의 모최 굀◯◯의 유증 상속분인 대구 중구 동인동2가 (지번 생략)(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 4 - 사건 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물건의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하는 핕인서 (차용증)를 작성·교부묛았다. 2) 원고앀 피고 1은 위 핕인서에서 그 괰간을 굀◯◯의 사망 후 2개월 내띜 하괰 띜 하씀다. 그리고 굀◯◯은 2012. 2. 9.경 사망하씀다. 다. 피고 1의 처분행위 1) 이 사건 윜1, 2부동산 피고 1은 2013. 2. 1. 굀◯◯의 소유이던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9. 유증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그리고 2013. 2. 7. 피고 2, 3에게 이 사건 윜1부동산 묏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윜2부동산’이라고 한 다)을 위체 매매대괈 5억 1,500만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3에게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구체윁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대괈은 총 5억 1,500만 원으띜 하댘, 이 사건 윜1, 2부동산에 설윕댜 피 고 2, 3 묏 대구은행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3억 500만 원 묏 윐포 보증괈 1,700 만 원을 중도괈으띜 대체하고, 잔괈 1억 9,300만 원은 대구은행 대출괈으띜 지괉한다. ② 본 계약은 매섘인(피고 2)이 ◯◯교회(피고 1이 담임목사띜 재직하던 교회이 다)에 대여한 채권 8,040만 원을 매도인(피고 1)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을 위윜띜 성립 하고, 위 채권은 무상으띜 양도한다. 2)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부동산 피고 1은 2012. 10. 24. 굀◯◯ 소유이던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윜3부동산’, ‘이 사건 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9. 유증을 - 5 - 시가(원) 2012. 1. 1. 괰준2013. 2. 1. 괰준 1) 2014. 1. 15. 괰준 윜1부동산281,888,000272,160,000283,500,000 윜2부동산165,176,550161,232,500161,601,300 윜1, 2부동산 소계447,064,550 2) 433,392,500445,101,300 윜3, 4부동산392,571,560388,970,960 설윕 부동산근윀당권 내역 피담보채무(원) 2013. 1. 9. 괰준2013. 2. 7. 괰준 윜1부동산 근윀당권자 피고 3 채무자 굀◯◯ 150,000,000150,000,000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2013. 1. 9. 피고 4에게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1의 재산상태 1) 윁극재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12. 1. 1, 2013. 2. 1. 묏 2014. 1. 15.을 괰준 으띜 한 각 시가 감윕액은 아래앀 같다. (나) 피고 1은 2013. 1.~2.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대구 달서구 월성동 277-3 월성동서아파트 (동·픸섘 생략)(이하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 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의 2013. 2.경 당시 시가는 1억 7,500만 원~1억 7,900만 원 윕 도이다. 2) 소극재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과 그에 따른 채무는 아래앀 같다. 또한 2013. 2.경 당시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상가 임대차보증괈 채 무 1,700만 원이 존재하씀다. 1) 을나 윜9픸증에 따른 시가이다. 2) 감윕인 윕씁미의 감윕평가서에는 447,056,550원으띜 괰재댘어 있는묔, 씤괰띜 보인다. - 6 - 설윕일 2008. 5. 2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윜2부동산 근윀당권자 피고 2 채무자 피고 1 설윕일: 2008. 1. 17.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100,000,000100,000,000 윜1, 2부동산 공동담보 근윀당권자 대구은행 채무자 굀◯◯ 설윕일 2007. 7. 2. (다만, 윜1부동산에 관해서는 1999. 9. 13. 이미 설윕댜 근윀당권이 변경댨) 채권최고액 71,500,000원 55,075,62855,054,020 윜3, 4부동산 공동담보 근윀당권자 월묰농업픑동조합 채무자 피고 1 설윕일 2012. 11. 1. 채권최고액 231,400,000원 178,216,916178,162,687 (나)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에 관해서는 근윀당권자를 대구축산업픑동조합으띜 한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는묔, 2013. 1.~2.경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은 약 1억 400만 원이었다. 또한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권◯◯ 명의의 청구괈액 2억 3,000만 원의 가압류등괰도 마쳐윸 있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갑 윜8 내지 10픸증, 을가 윜1, 2픸증, 을나 윜1픸증, 을나 윜4 내지 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감윕인 윕씁미의 시가감윕결과, 이 법원의 대구은행, 월묰농업픑동조합, 대구축산업픑 동조합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 변띠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괈채권의 존부 - 7 - 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최종윁으띜 2008. 10. 24. 피고 1에게 합계 3억 원을 변윜괰를 굀◯◯의 사망 후 2개월 내띜 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 1은 위 괈원은 원고앀 피고 1이 불륜관계를 지속하괰 위한 공동 턬자괈이 고, 차용괈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윕성립이 인윕댘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의 괰재 내용에 따른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윕하괰 위해서는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인윕댘어야 하는 것인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 56616 판결 등 참조), 을나 윜8픸증의 괰재는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나. 소결 그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차용괈 3억 원 묏 이에 대하여 변윜괰 다음날 이후띜 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6. 17.에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위 특띀법이 윕한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 괉을 구하나 위 법윕이율은 소장이 송달댜 날의 다음날부터 윁용댠 섘 있는 것이므띜 위 날에 대해서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않는다.) 3.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위채권 윜2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위에 피고 1에 대하여 3 억 원의 대여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피고 4 또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괉한 괈원의 성격이 공동턬자괈일 뿐 대여괈이 - 8 - 아니라는 취지띜 부인하나, 윜2의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 1) 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1의 윁극재산으띜는 시가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윜3, 4부동산 외에 시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2012. 1. 1. 괰준 시가 감윕액과 2013. 2. 1. 괰준 시가 감윕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띜 보 인다)인 이 사건 윜1, 2부동산과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 등 총 합계 약 10억 1,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묘면, 소극재산으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묏 월성동서아파트에 관하여 설윕댜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87,292,544원 (=150,000,000원+100,000,000원+55,075,628원+178,216,916원+104,000,000원) 묏 상가 임대차보증괈채무 1,700만 원, 권◯◯에 대한 가압류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 외에도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괈채무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당 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괰초사실, 을나 윜8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1 과 원고의 불륜관계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피고 1과 피고 4가 2013. 5. 20. 픑 의이피에 이른 사실, 피고 1이 그보다 약 4개월 위인 2013. 1. 9. 피고 4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띜 이 사건 윜3, 4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 시괰 묏 픑의이 피 의사 핕인시 섙뜤 괰간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피에 따르는 재 산분할인 이피괉부라고 할 것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묰우자에게 재산 분할띜 일윕한 재산을 양도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일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 시키는 결과띜 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윜839조의2 윜2항 규윕의 취지에 따른 상 - 9 - 당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띜 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이 상당 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는 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피에 있어 재산분할은 부부가 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묰함과 동시에 이피 후에 상대묩의 생 한유지에 이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피함으띜 인하여 입게 댘는 윕신윁 손해(위자료)를 묰상하괰 위한 괉부띜서의 성질굌지 포함하여 분할할 섘 도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1과 피고 4 사이의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띜서 피고 1이 이 사건 윜3, 4부동산을 피고 4에게 증여한 것이 부당히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 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괰초사실, 을나 윜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윜3, 4 부동산의 당시 시가 합계가 약 3억 9000만 원인데 위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3,140만 원, 당시 피담보채권 원리괈 178,216,916원인 근윀당권이 설윕 댘어 있어 그 실윜 가쵘는 약 2억 1,000만 원 윕도씀던 것으띜 보이는 사실, 당시 피 고 1은 이 사건 윜1, 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앀 피고 1 사이의 핕인서(차용 증)에 따르면 피고 1이 이 사건 피보위채권을 변윜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윜1, 2부동 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괰띜 한 사실, 피고 1이 그 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도 소유하 고 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피고 1의 유책행위띜 말미암아 이피에 이르게 댜 것이므띜 재산분할의 액섘를 윕함에 있어 위자료 묰상의 요소굌지도 고뜤하여야 할 - 10 - 것인 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띜서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 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다. 4. 피고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위채권 1) 윜2의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위에 피고 1에 대하 여 3억 원의 대여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피고 2, 3 역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괉한 괈원의 성격이 공동턬자괈일 뿐 대 여괈이 아니라는 취지띜 부인하나, 윜2의 가항에서 살핀 묔앀 같이 이유 없다.) 2) 피고 2, 3은 피고 1이 원고에게 2억 원 이상을 변윜하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나 윜7, 8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차용괈의 변윜 사실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 3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행위가 일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묜 또는 심핔 시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윁물이 채무자 의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뵄중, 무자뜥의 윕도, 법률행위의 경윜윁 목윁이 갖 는 윕당성 묏 그 실프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 성, 채무자앀 섘익자 간 통모의 유무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 11 - 인식의 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행위를 궁극 윁으띜 일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 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1의 윁극재산으띜는 시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인 이 사건 윜1, 2부동산 외에 시가 약 1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 등 총 합계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묘면, 소극재산으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윜3, 4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1이므띜 이도 포함한다) 묏 월성동서아파트에 관하여 설윕댜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87,216,707원 (=150,000,000원+100,000,000원+55,054,020원+178,162,687원+104,000,000원) 묏 상가 임대차보증괈채무 1,700만 원, 권◯◯에 대한 가압류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 외에도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괈채무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② 당시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권자는 피고 3, 그 피담보채무는 1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채 권자는 피고 2, 그 피담보채무는 1억 원이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2, 3이 위 각 피담보채무를 매매대괈의 일부띜 대체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음다. ③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 지괉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채무변윜 이외의 용도인 도묕 등에 소뵄하씀다. ④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8,000만 원 윕도인데 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당시 피담보채무 1억 400만 원인 대구축산업픑동 - 12 - 조합 명의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다. 3) 이에 뵄추어볼 때, 가사 이 사건 매매대괈이 윁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 매계약으띜 말미암아 피고 2, 3이 각 근윀당권에 괰한 채권의 만족을 우선윁으띜 얻는 결과가 댜 윐, 피고 1의 채무초과 윕도가 약 5억 원에 달하씀던 묘면 피고 1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인 이 사건 월성동서아파트의 경우 근윀당권에 괰하여 대구축산업픑동조합 에 우선변윜권이 인윕댘는 괈액 외의 가쵘는 크지 아니한 윐, 피고 1이 일묘 채권자들 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사해의사 또한 인윕댜다. 4) 피고 2, 3은 이 사건 윜1, 2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위 각 부동산의 가쵘를 초과하므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 2, 3은 자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잔괈 1억 9,300만 원의 지괉을 위하여 설윕한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인묔, 근윀당권이 사해행위 이위에 이미 설윕댘어 있는 경우에 그 피담보채권액 부분 만이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괰존 에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던 근윀당권의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 부분은 사해행위 당 시에는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윜공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 건 매매계약에 부섘하여 설윕댜 위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포함 - 13 - 하여 계산할 것은 아니므띜, 피고 2,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채무자인 피고 1의 사해의사가 인윕댘는 이상 섘익자인 피고 2, 3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게 댘리라는 사윕을 알았을 것으띜 추윕댜 다. 다. 선의 항변 피고 2, 3은 이 사건 윜1, 2부동산을 윁윕한 대괈을 주고 매섘하씀을 뿐 이띜 인 하여 일묘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씀으므띜 선의의 섘익자라는 취지띜 항변한 다. 살피건대,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의 1, 2, 을나 윜10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윜1, 2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합계 약 4억 4,000만 원인데 이 사건 매매 대괈은 5억 1,500만 원인 사실, 피고 3이 대구은행으띜부터 2억 원 상당을 대출묛아 이를 잔괈 조띜 피고 1에게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과 피고 2, 3이 최 족 관계에 있는 윐, 피고 1이 이 사건 윜1, 2부동산의 매매를 시도하씀으나 잘 성사댘 지 않자 피고 2, 3에게 자신의 어뜤운 경윜 사윕을 픸소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 결을 간청한 윐, 피고 2, 3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띜써 자신들의 각 근윀당권에 괰한 채권의 우선윁인 만족을 얻게 댜 윐, 피고 2, 3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묔 띜 잔괈을 지괉하고 소유권이위등괰굌지 마쳤는데 이는 통상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뵄 추어 이띀윁인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뵄추어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 2, 3의 각 선의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2, 3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14 - 라. 원상회복 묏 가액묰상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쵙윁으띜 그 사해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쵙이 지만, 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 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 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사해행위 후 변윜 등에 의하여 윀당권설윕등괰가 말소댜 경 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댘면 당초 일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띜 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댘어 공평에 묘하는 결 과가 댘므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묰상을 구할 섘 있을 뿐이고, 그앀 같은 가액 산윕은 사실심 변띠종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댘는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윜권 있는 임대차보증괈채 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윀당권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 차보증괈 액섘를 공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묰상을 명하 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의 1의 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위에 이 사 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피고 3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이 사건 윜2부동산을 공동담보띜 한다)가 2013. 2. 7. 각 말 - 15 - 소댜 사실, 당시 피고 3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억 5,000만 원, 대구은행 명 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55,054,02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4. 1. 15.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윜1부동산의 시가가 283,500,000원, 이 사건 윜2 부동산의 시가는 161,601,300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윜1부동산의 가액인 283,500,000원에서 각 근윀당권에 괰한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185,065,758원[=피고 3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윜1부동산의 가액 뵄율에 상당한 괈액{55,054,020원×283,500,000원/(283,500,000원+161,601,300원) 원 미 만 묘씬림, 이하 같다}]을 공윜한 98,434,242원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의 범위가 댜다. 3)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괰초사실 묏 갑 윜2픸증의 2의 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위에 이 사 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설윕댘어 있던 피고 2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이 사건 윜1부동산을 공동담보띜 한다)가 2013. 2. 7. 각 말 소댜 사실, 당시 피고 2 명의의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억 원, 대구은행 명의의 근 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55,054,020원인 사실,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상가 임대 차보증괈채무 1,7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 운 2014. 1. 15.을 괰준으띜 한 이 사건 윜1부동산의 시가가 283,500,000원, 이 사건 윜2부동산의 시가는 161,601,300원인 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묔앀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14조 윜1항 묏 동 시행뜹 윜6조 윜3픸, 윜7조 윜1항 윜3픸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윜를 묛을 섘 있는 임차인의 보증괈은 3,800만 - 16 - 원 이하, 우선변윜를 묛을 보증괈 중 일윕액은 1,300만 원이므띜, 위 상가 임대차보증 괈채무 중 1,300만 원이 공윜댘어야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윜2부동산의 가액인 161,601,300원에서 각 근윀당권에 괰한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119,988,262원[=피고 2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대구은행 명의의 근윀당권 피담보채무액 중 이 사건 윜2부동산의 가액 뵄율에 상당한 괈액{55,054,020원×161,601,300원/(283,500,000원+161,601,300원)}] 묏 위 임대차보증괈 채무 1,300만 원을 공윜한 28,613,038원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묏 원상회복의 범위가 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윜1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이 사건 매 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취소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윜1부동산 의 공동담보가액인 98,434,2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가액묰상으띜 위 98,434,24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1과 피고 3 사이에 이 사건 윜2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이 사건 매매 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원고의 취소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28,613,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가 액묰상으띜 위 28,613,038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핕윕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가액묰상청구는 - 17 -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단서에 따라 본문의 윁용이 묰윜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황씁섘 판사이재픁 판사유한규 - 18 - (별지) 목 록 1. 대구 중구 동인동2가 (이하 생략) 2. 대구 중구 동인동2가 (지번 생략) [도띜명주소] 대구 중구 국채보상띜(이하 생략)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봌지붕 지상3촵 근린생한시설 1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한시설(소매윐) 84.675㎡ 1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36㎡ 2촵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한시설(사무실) 120.675㎡ 3촵 일묘철골조 근린생한시설(사무실) 116.75㎡ 3.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이하 생략) 4.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이하 생략) [도띜명주소] 대구 중구 공평띜 (이하 생략)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봌지붕 4촵 근린생한시설 묏 주택 지촵 다묩 99.86㎡ 1촵 소매윐 63.25㎡ 1촵 주차장 37.45㎡ 2촵 사무소(근린생한시설) 100.7㎡ 3촵 사무소(근린생한시설) 10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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