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황씁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8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0.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형사 판결

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9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14번째 (3건 기준)
이 판사
33%
33%
3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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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합9875·대구지방법원·2014-07-24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가합5866·대구지방법원·2014-07-15

원고가 피고 1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 1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가합11243·대구지방법원·2014-07-08

원고가 프랜차이즈 사업 홈페이지의 컨텐츠와 이미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13가합4467·대구지방법원·2014-07-08

피고 회사가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존재와 처리 의무를 알면서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억원 / 청구 4.3억원)
2013가합1741·대구지방법원·2014-06-17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62만원 / 청구 1,962만원)
2013가합9660·대구지방법원·2014-06-17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이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력 증명서 제출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8271·대구지방법원·2014-04-15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이 포도를 먹다 목에 걸린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0분 넘게 응급조치와 119 신고를 미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4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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