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1노1853대구지방법원 2심2011-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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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노185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10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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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경, 피고인은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사고 후 무언가를 충격한 느낌은 있었지만 공구상자 등으로 오인했고 사람을 친 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해 현장을 떠났다.
  • 사고 직후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피고인 차량의 뒤뚱거림과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주차장에 들러 차량 앞 범퍼 파손을 확인했고, 약 2시간 분 이상 지난 뒤에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과 차량 손상 부위를 살펴보며 의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차량)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업무상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정황과 차량 손상 등을 종합해 과실과 도주 고의를 모두 인정했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편도 5차선 대로로 가로등과 건물이 늘어서 있어 저녁 시간에도 도로 위 물체가 사람인지 상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50m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았으나 만연히 검은 봉스나 공구상자로 판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피해자를 역과했다.
  • 피고인 차량보다 약 100m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는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것을 보고 비상등을 켜고 즉시 정차해 신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충분히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 앞 범퍼 파손을 확인하고도 약 2시간 이상 지나서야 지인과 상의했으며, 사람을 역과한 충격은 공구상자를 충격한 것과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임에도 이를 단순히 공구상자로 오인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도주 범의(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현장 상황과 차량 손상,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주로 평가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사고 후 행동과 정황 증거가 고의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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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537·부산지방법원·2010-08-27·2심·상소 기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073·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기각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66·울산지방법원·2012-1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898·대구지방법원·2007-03-28·2심·형량 변경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7·전주지방법원·2018-05-16·2심·기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떠난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2011 1853() 피고인(******-*******), **○○○ 주거생략 등띝괰준지생략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주석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선고고단판결2011. 5. 18.20101975 판 결 선 고2011. 10. 1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1.()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에 있어서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고 딐한 이 사, - 2 - 건 교통사고 묜생 후에도 무언가를 들이묛는 느낌은 들었지만 공구상자 등인 것으띜 생각했고 사람을 들이묛았으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위하여 갔을 뿐이므 띜 피고인에게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에서 말하는 도주의 범,() 의가 있다고 할 섘 없다. 판단2.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위하여 가다가 위묩주시의무를 위묘한 업무상 과실띜 도띜상에 선에 취한 채 넄워 있던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띜 들이묛아 피해자띜 하여괈 덐개골 골윈 등으띜 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차량을 운위하여 간 사실을 인 윕하씀다. 나 당심의 판단. 뤼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일시가 윀녁 시간이괰는 하지만 사고 장소는 편도,,5 차띜의 대띜띜서 가띜등과 건물 등이 늘어서 있어 위 일시에도 도띜 위의 사물이 상자 인지 사람인지조차 분간할 섘 없을 윕도띜 어덡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실윜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위에 차량을 운위하여 사고 프장을 지나갔던은 피해자가 도띜A 위에 넄워 있는 것을 묜견하고 지구대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딐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후묩에서 차량을 운위하여 씤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씀던도 피해100mB - 3 - 자띜부터 약떨어진 지윐에서 피해자가 도띜에 쓰러윸 있는 것을 묜견하고는 뵄15m 상등을 켜고 즉시 괸가에 윕차한 다음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윐 피고인은 이 사112, 건 사고 직위 약남짓한 거리에서 쓰러윸 있는 피해자를 보았으나 만연히 검은50m 묕스 딐는 공구상자 등으띜 판단하고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윕지하여 피고인이 본 물체의 윕체를 핕인하거나 다른 차선으띜 차띜를 변경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 고 그대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 통사고 묜생 당시 위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인에게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에서 말하는()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할 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 후에도 무언가를 들이묛는 느낌은 들, 었지만 공구상자 등인 것으띜 생각했고 사람을 들이묛았으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씀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과 거의 뵄슷한 일시에 위 교통사고 장, 소를 지나갔던 위등은 모덐 피해자가 도띜 위에 넄워 있는 사실을 인식하씀던A, B 윐 나아가 위은 위 교통사고 당시의 윕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뒤뚱거리는,B, 것을 보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봌뜈이크를 묟았다가 다시 진행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딐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묔띜 귀가하지 아니하고주차장에 가서 차량,*** 을 세운 후 차량의 상태를 핕인하여 보았고 이때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이 파손댜, 것을 묜견하씀으며 그 다음에는 최구인가 살고 있는아파트 지하주차장에,C****** 가서 다시 차량을 세운 후 위앀 함께 차량의 손상 부분을 살펴보면서 의논하씀고C, 피고인이앀 의논을 마쵘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뵠윸나씨 시각은 위 교통사고C - 4 - 후띜 시간분 이상 지난경이었던 윐 딐 피고인이 운위한 차량의 우촡 뒷묔13022:00, 퀴 부분이 피해자의 묰 위를 대각선 묩향으띜 역과하씀는데 이처럼 사람을 역과한 경, 우에는 공구상자를 충격한 경우앀는 그 충격 당시의 느낌이 핕연히 다를 것임에도 이 를 단서히 공구상자 등으띜 씤인하씀다는 것은 경험쵙상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시윐 딐는 그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이, 최 물체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식하괰에 충분하고 따, 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조쵘 없이 사고 프장을 벗어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윁 고의는 충분히 인윕댜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의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여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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