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9노1961수원지방법원 2심2009-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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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노196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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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28일 오전 7시 35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 그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던 피해자의 차량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사고현장을 떠났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엑스레이 검사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진단을 받았다.
  • 피해 차량은 수리비 314,3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경추염좌상은 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하찮은 상처가 아니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인적사항 기재를 거부해 떠났다고 진술했다가 원심에서는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을 떠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엇갈렸다.
  • 설령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실제로 건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도주차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할 의사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상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한 뒤 현장을 떠나야 한다.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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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68년생, 남자),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4. 17. 선고 2009고단135 판결 판 결 선 고2009. 8.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 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 차량 옆 부분을 긁고 지나간 정도의 사고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 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할 수 없고, 또한 피고 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기를 거부하여 회사 출근을 위하여 부득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 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 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 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 3 -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 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10. 28. 07:35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면 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정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면 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③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2:50경 ****에 내원하여 목 보호대 착용 및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그 날부터 2008. 11. 20.경까지 10여 회 내원하여 물리치료 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이 내려진 사 실, ④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314,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 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와 같이 구호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 나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응급치료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 - 4 - 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에서 는 피해자의 차량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던졌다고 진술하는 등 현장 이탈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고, 설령 원심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 은 이상,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 심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다음 도주의 의사로 구호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방선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종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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