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당히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융기위 개방성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화물차는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했고 이탈한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히고 화물차를 폐차시켰음에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안전 확보가 법의 근본 목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미덕이라며, 교통사고 범죄는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일반예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 측면에서 피고인은 0.174%라는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고의 범행이 사고에 내재되어 있어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측면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위와 결과의 중대함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무전력, 깊은 반성, 현장 이탈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8월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가 겹치면 일반예방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측면이 있고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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