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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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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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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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상당히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관절융기위 개방성 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화물차는 폐차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했고 이탈한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히고 화물차를 폐차시켰음에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안전 확보가 법의 근본 목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미덕이라며, 교통사고 범죄는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일반예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 측면에서 피고인은 0.174%라는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고의 범행이 사고에 내재되어 있어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측면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위와 결과의 중대함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무전력, 깊은 반성, 현장 이탈 거리가 멀지 않은 점, 부양가족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징역 8월로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중상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가 겹치면 일반예방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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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 사유7건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측면이 있고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 **** ****에 있는 ****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 - 2 - 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옹기마 을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 퇴골 관절융기위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3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었 으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안전(Security)은 모든 개인의 생존의 조건이고, 모든 자유의 토대이자 근본이다. 이 러한 중차대한 안전의 확보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이고, 양보할 수 없는 법 - 4 - 의 미덕이다. 그런고로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 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상당히 중 요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잠재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유형적으로 발생하는 교통 사고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일반예방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행위불법의 측면을 보고자 한다.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0.174%)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이러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는 고의로 범한 음주운전 행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행위책임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결과불법의 측면을 보면,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점이 없는 자로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양 측면을 모아 보면,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이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 측면이 있고 이탈한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처 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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