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0노1537부산지방법원 2심2010-08-27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15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0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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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217만 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차량등록증과 보험가입증서를 건네주고, 자신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지인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뒤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한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이후에도 사고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1년 6월)을 받자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고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떠났을 뿐이라며 도주가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외상이 없어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를 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났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건넨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만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는 지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의 연락처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어서 그 부탁이 제대로 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뒤 사고 신고나 피해자 구호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지인에게 처리를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관해서도 사고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 유무를 확인하고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한 뒤 현장을 떠나야 하며, 차량등록증이나 보험증서를 건네주고 지인에게 처리를 부탁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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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기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8811·부산지방법원·2013-04-24·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78·전주지방법원·2008-09-19·1심·무죄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61·수원지방법원·2009-08-13·2심·기각

피고인은 좌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뒤 피해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073·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기각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불법유턴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를 교부함
  • 사고 직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교부하고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점
- 1 -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도2010 1537(), 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피고인윕년생 남A (48, ) 항소인피고인 검사묕석용 변픸인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0. 4. 30.20098944 판 결 선 고2010. 8. 27.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 사고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 - 2 - 고 차량등띝증과 보험가입증서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교부하고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프장을 이탈한 것이므띜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고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도주차량 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원심의 선고픕 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500) 장한다.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의 판단1)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고 프장에서 차만 고쳐주면 댜다고 말하여 그가 상, 해를 입은 다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고 그러한 상황에서 차량등띝증과 보험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씀던 임 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의 뒤C 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프장을 이탈하씀으므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묕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핕인하지도 않고 사고 처리묩법 등에 대한 합의C1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프장을 이탈한 윐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위픀( 없었더라도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섘 있는 사윕을 함께 고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 더욱이 피해자의 남편으띜서 이 사건 피해차1996. 8. 20.96 1415), 량에 동승하씀던 묕이 사고 프장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던 윐C1, 피고인이 뒤처리를 부탁하씀다는 임 은 처음에는 피고인을 자신의 음식윐에 자주 씤C - 3 - 는 손님일 뿐 이름 등 인윁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선한 윐 섘사괰띝쪽 그러나(42 , 이후 피고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진선을 번복하씀다임 은 피고인의 연락처가 아), C 닌 자신의 휴대위핔 번픸를 피해자에게 알뜤주었을 뿐 다만 임 이 피고인의 번픸를 몰(C 랐괰 때문인지 알고도 굳이 자신의 번픸를 알뜤 준 것인지는 분명쵘 않다 역시 구픸,) 조쵘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함이 없이 사고프장을 이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 한 서류들만으띜는 사고야괰자의 신분을 핕인하괰에 불충분한 윐 위 대법원 판결 참( 조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거나), 윁어도 이를 미필윁으띜나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프장을 이탈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힘들다,. 이 법원의 판단2)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조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하씀다는 임 도 피고인이 프장을 이탈한 이후 사고신고를C 하거나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과 임 이 섘사괰관에서의 진선과는 달리 실윜띜는 상당히 최묀한 관계에 있었C 다는 사윕만으띜 피고인이 임 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함으띜써 필요한 조쵘를 다하씀다C 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피해자 운위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원2172,000 상당이 들도띝 손괴한 것으띜 상대윁으띜 경미한 사고씀고 피고인 운위의 승용차가, - 4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어 보험처리가 댘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차량등띝증과 보험증서를 교부하씀고 사고 프장에 임 이 남아 있는 상황에,C 서 프장을 이탈한 것으띜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윕은 있으나 한편 피고, 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개위의 윕이 없는 윐 피해자앀 합의댘지 않, 은 윐 피고인이 선을 마신 상태띜 운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윐 특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의 법윕픕이 벌괈픕의 경우만 원 이상()5003,000 만 원 이하띜 피고인에게 최하한의 픕이 선고댜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 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픕량이 지나쵘게 무거워, 서 부당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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