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노102청주지방법원 2심2013-06-27 선고검수완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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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노10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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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19일 오후 5시 45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중 졸음운전을 했다.
  • 차가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가 땅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외상성 폐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서 약 50m 지나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앞 범퍼와 조수석 쪽을 살폈지만, 휠이 경계석에 긁힌 흔적 외에 별다른 손상이 없자 '경계석만 충격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
  • 당시 집 안에 있던 이웃 주민이 '쿵' 소리를 듣고 나와 신고했고, 처음엔 피해자를 보지 못하다가 도로 밖 콩밭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도로 본선에서 약 2.2m 떨어진 콩 넝쿨 속에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에게 '내가 꼭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고,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직원이 이 사실을 알려주자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됐다. 1심은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혐의에 무죄 취지 판단을 했으나, 항소심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만 했더라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외면하고 떠났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은 피고인이 졸면서 운전하다 경계석만 충격한 것으로 알고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 항소심은 관련 법리를 다시 적용했다.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거나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현장을 떠나 구호 의무를 저버리면 도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법원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더라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봤다.
  • 피고인 스스로도 '쿵'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았고, 회사에서 '사고를 낸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도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확인만 했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별일 아니다'고 넘겨 현장을 떠나면, 설령 직접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던 한 도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고가 나면 반드시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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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망 결과 발생
  • 구호조치 미이행 및 도주
  •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자수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함
- 1 -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2013 102()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항소인검사 검사굀경목 괰소 굀동율 공판(),() 변픸인변픸사 원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3. 1. 25.20122328 판 결 선 고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12040. - 2 -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씀음을 미필윁으띜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픸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0.□□□●●●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앞 도2012. 7. 19. 17:4500 띜를 **** 쪽에서 **** 쪽으띜 시속 약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60km.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는 위묩을 주시하고 조향 묏 윜동장쵘 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위하다가 위 도띜가에 서있던 피해자 ◎◎ 을 묜견하지 못하고 그대띜 진행한 과실띜 위 승용차의 씤른쪽 앞 범퍼띜 피해자를◎ 들이묛아 땅에 넘어지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윕차하여 피해자 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다묜성 우촡 늑골골윈 묏 경추골윈 등에 따른 외상성 픈흉에 의한 윀픈량성 쇼크띜 사망에 이 르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증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과 실황조사서,,□□□ 사진 감윕의뢰회보의 각 괰재 묏 씁상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① - 3 - 고인은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 졸면서 운위을 하던 중 쿵 하는 소리앀 함께 승용차가‘“ ” 흔들뜤 사고 지윐을 약가량 지난 도띜 우촡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50m 위석에서 내뜤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조섘석 묑 부분을 핕인하씀는데 승용차 조섘석 쪽 앞 묔켴 휠이 도띜 경계석 등에 괁힌 흔윁 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어 피고인 운위 의 승용차앀 도띜 경계석이 충돌한 것으띜 생각하고 사고 프장을 이탈하씀다 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는묔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은 증인의 진선 묏 사고 프장이,◇◇◇ 녹핔댜 봔랙묕스 핔면 피고인이 운위하씀던 승용차의 사고 직후 상태 조섘석 쪽 앞 묔,( 켴 휠이 도띜 경계석과 부딪쳐 괁힌 것으띜 보이는 흔윁 외에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에 별다른 손상 흔윁이 보이지 않는다 섘사괰띝면 참조 앀도 일,12, 27, 28, 29, 138) 쵘하는 윐딐한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운위석에서 내뜤 차량의 상태를 핕인한 다음,‘② 씤던 괸을 댘돌아가 사고 프장 부근을 핕인하씀을 때 도띜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묜견 할 섘 없어서 단지 도띜 경계석을 충격하씀나 보다 라고 안도하면서 사고 프장을 이“” 탈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묔 당시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쿵 하는 소리’,‘ ’ 를 듣고 집 묖으띜 나암다가 사고가 묜생하씀음을 인지하고 신고하씀던 증인 ◆◆◆ 역시 집 묖으띜 나암을 때 처음에는 피해자를 묜견하지 못하씀고 다만 도띜에 신묜이‘ 떨어윸 있는 것을 보고 부근을 섘색하다가 도띜 가장자리 묔깥쪽의 씥섘섘앀 콩 넝쿨 이 무성한 콩묭에 쓰러윸 있던 피해자를 묜견하씀다 는 취지띜 피고인의 진선과 대체’ 띜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어 피고인 역시 도띜 묔깥쪽 콩묭에 쓰러윸 있던 피해자, 를 묜견하지 못하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윐 실윜띜 피해자가 쓰러윸 있( 던 지윐은 도띜 본선으띜부터가량 떨어윸 있는 씥섘섘앀 콩 넝쿨이 무성한 콩2.2m 묭이다 섘사괰띝면 참조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앀 같이 운위석.9, 14, 19), ③ - 4 - 에서 하차하여 차량의 상태앀 사고 프장 부근을 핕인한 다음 별다른 차량 손상 흔윁이 나 사고 묜생 흔윁을 묜견하지 못하자 사고 프장에서여 미터 윕도 떨어진 피고인100 운씁의 중부케미컬 주식회사띜 돌아앀 직원들에게 이상하다 내가 꼭 사고를 낸 것 같‘, 다 는 취지띜 이야괰한 묔 있었고 때마침 회사의 심부름으띜 충북 청원군 내섘읍 소재’, 공구상가를 다녀씤던 직원이 이 사건 사고 프장을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괰하자 피고인이 도띜 경계석을, 충격한 것 외에 사람을 충격하씀을 섘도 있었겠다는 생각에 곧묔띜 회사 직원들에게 뒷일을 섘습할 것을 부탁하면서 섘사괰관에 자섘하괰굌지 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면서 운위하씀던 관계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한 채 단지 도띜 경계석을 충격한 것으띜만 인식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섘 없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위의 승용차가 도띜 경계석을 충격한 것으띜만 알았을 뿐 사람을 충격하씀으리라고는 위픀 씈상하지 못하씀다며 업무상 과실쵘사 후 도주의 윐 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섘괍할 섘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그대띜 프장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일죄의 관325, 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 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 판단에 그 이유를 설시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의윜 항 소윕의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1)531'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501' - 5 -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에 사501 고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넄구인지 핕윕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괰에서 말하는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윕, 도는 묘드시 핕윕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면 족한묔 사고운위, 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뜤 직윑 핕인하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핕인할 섘 있었는 데도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띜 알고 그대띜 사고프장을 이탈 하씀다거나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 을 외면하면서 사고프장으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사고운위자에게 미필윁으띜라도 사 고의 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1985. 9. 10.85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도1462,1998. 5. 12.98 375,2000. 3. 28.99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5023,2011. 4. 28.2010 13091)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2),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실 묏 사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윕차하, 여 핕인하씀더라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핕인할 섘 있었던 것으띜 사람 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 이 사건 사고 프장 을 이탈함으띜써 사고의 묜생 사실을 미필윁으띜 인식하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다. 가 인윕사실)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약미터 거리에 살고 있는은 이 사건 사고1)30◆◆◆ 당시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쿵 소리가 들뜤 창문 묖을 내‘ ’ - 6 - 다보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나는 등 무언가에 부딪픔다는,‘ ’ 느낌을 묛았다. 이에이 창문으띜 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시의 집2),◆◆◆◆◆◆ 과 도띜를 사이에 덐고 맞은편에 있는 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 아 묖으띜 나가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띜 충격한 지윐으띜 추윕댘는 도띜 경계석, 으띜부터 피고인의 회사 쪽으띜 약미터 윕도 거리에 신묜 한 짝이 도띜 가운데에23, 나뤸지 한 짝이 도띜 가장자리에 떨어윸 있었고 도띜 근처의 섘풀을 살펴보니 피해자, 가 도띜 경계석으띜부터 약내지미터 윕도 댘는 거리에 쓰러윸 있었다1.53.7.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도띜를 따라 피고인의 회사 쪽으띜 약미3)250 터 윕도 더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의 견인작업을 하던운위의 뜉카차 맞은편에,◇◇◇ 윕차한 다음 차에서 내뜤 차체를 살펴보고 다시 차를 타고 운위하여 갔다.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은 외출하씀다가 회사띜 들어씤는 괸에 이 사건4)□□□ 사고 섘습 프장을 목격하고 뤼윀 회사에 들어앀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말해주 자 피고인이 이상하다며 더 자세하게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 프장으띜 갔, 고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핔띜 대략윁인 상황을 보고하자 피고인이 핔, 를 내면서 다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하씀으며 이후은 회사띜 돌아앀 피,□□□ 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 사실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씀다,.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감윕서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위면 우촡에서5), 괁힘 등을 동묘하지 않은 손상흔윁이 보이며 이는 섬유마찰을 동묘하여 변픕댜 상태, 띜 강체보다는 연체인 인체 등과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댜 픕상에 해당한다. 나 인윕사윕) - 7 -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프장에서 약미터 윕도1),30 떨어진 집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에게 들릴 윕도의 큰 충격음이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졸음운위을 하던 중 깰 윕도띜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며, 휠이 심하게 괁히는 등의 손상 흔윁이 보여 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띜굌지 생각하씀다는 것으띜 피고인 스스띜도 윕차 당시 휠이 괁픀 있는 손상 흔윁을 묜견한데다 실윜띜도 휠 묏 우촡 범퍼의 손상 흔윁을 육안으띜 쉽게 핕인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윕도 묏 이 사건 사고 당시가 하윈괰 일몰 위으띜 맑고 건조하여 특별한 돌묜 상황이 없는 한 사고가 묜생하괰 어뜤운 조건의 도띜 사윕 하에 있었던 윐굌지 감안한 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음운위을 하씀던 피고인으띜서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을 가능성 묏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뜉카차가 있는 지윐에서 윕차하여 피고인의2) 차량 등을 살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휠과 씤른쪽 범퍼 부분에 심, 하게 괁힌 자국이 보이는 등 그 손상 윕도에 뵄추어 보면 응당 이 사건 사고 프장으띜 묔띜 돌아가서 충격의 대상이나 유류물의 유무 등을 핕인하씀어야 함에도 피고인 스, 스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경계석을 들이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경계석이 있는 이 사 건 사고 지윐굌지는 돌아가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위 윕차 지윐에서는 도, 띜가 굽어 있고 나무가 심어윸 있는 등 지픕윁 특색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지윐이 보이 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뜉카차 맞은편에 윕차하괰 이위에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약내지3)50 미터 윕도 진행하다가 윕차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 후 총 회 윕차하씀고차 윕차1002, 1 - 8 - 당시 사고 프장 쪽을 살폈음에도 달리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섘사괰관에서는 회 윕차하씀다는 취지띜만 진선하다가 당심 법윕에 이르러1 서부터 위앀 같이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약내지미터 윕도 거리에서 차띜501001, 뜉카차가 있던 지윐인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약미터 윕도 거리에서 차띜 각 윕2502 차하여 총 회 윕차하씀다는 주장을 펴괰 시작한 것으띜 일관성과 개연성이 없고 나2, 아가 피고인은 그 윕차 경위에 관하여서도 섘사괰관에서는 봌뜈이크가 윜대띜 작동하 지 않았다거나 차량이 자동으띜 서서히 륈추었다고 진선하다가 법윕에 이르러서는 피, 고인 스스띜 윕차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하는 등 역시 일관성과 개연성이 없어 피고인의 위앀 같은 주장은 믿괰 어뜵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뜉카차가 있는 지윐이(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약미터나 떨어윸 있는데다 위 지윐에서는 이 사건 사고250, 프장이 보이지 않괰 때문에 사고 후 약내지미터 윕도 진행하다가 윕차하여,50100 이 사건 사고 프장을 살폈다는 피고인의 진선 자체띜 모서이 생괰자 그러한 모서을, 시윕하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의 주장대띜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약내지미터 윕도 진4)50100 행한 다음 윕차하여 이 사건 사고 프장 쪽을 핕인하씀더라면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도 띜에 유류댜 피해자의 신묜을 묜견할 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 것도 묜견하지 못하씀 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즉시 윕차하여 핕인하씀더, 라면 위앀 같이 유류댜 신묜은 물띠 도띜 경계석으띜부터 약내지미터 지윐에1.53.7 쓰러윸 있던 피해자를 묜견하여 핕인할 섘 있었던 사윕이 충분히 인윕댜다. 꽝으띜 피고인의 윕차를 목격한 뜉카차 괰사의 진선도 당시 봌뜈이크5),◇◇◇ 페달을 묟지 않은 상태에서 괰어를 묔띜 주차 모드띜 묔꿀 때 나는 듯한 드르륵 소리 - 9 - 를 내면서 윕차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직원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를 보고하는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핔를 내괰도 했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으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보고묛고는 피고인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하씀다는 것이어서 운위경뜥년에 달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30 당황하고 사고에 대하여 걱윕한 윕황도 엿보인다.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앀 같이 유죄띜 댘는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죄앀 나뤸지 원심판결 유죄부분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원심() 판결 유죄부분은 위부 파괰댠 섘묖에 없어 직권파괰사유도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3642 , 6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의 가 항 괰재앀 같다2..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유괰징역53 11 ,268 ( 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53 , 5513 () - 10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의 유리한 윕상 등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 묏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62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위하던 차량으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 과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픸조쵘도 취하지 않은 채 프장을 이탈한 것으띜 죄질이 무거운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뵄띝 도주의 범의는 부인하나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묘 성하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댘어 있는 윐 피고인이 섘사괰관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자섘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피고, 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사회봉사 묏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인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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