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 1심2013-01-3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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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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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6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1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1호, 형법 제4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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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1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왼쪽 농로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했다.
  • 그곳은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었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했다.
  •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승합차 전면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여러 명이 약 3주에서 12주에 이르는 치료가 필요한 경추·흉추·요추 염좌, 우측 골반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여러 명에게 경추·흉추·요추 염좌, 골반 골절,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에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이 크며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는 황색 중앙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특히 한 피해자는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의무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고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면,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수감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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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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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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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만취 상태였음
  •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과실이 매우 큼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음
  •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 1 - 사건고합2012 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정원석 기소 정수정 공판( ),( ) 판 결 선 고2013. 1. 31.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피고인은 구 호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 2012. 5. 1. 경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20:000.214% 군읍리에 있는**** 앞 편도 차로의 도로를쪽에서2○○ **** - 2 - 쪽으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왼쪽 농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1.○○ 그 곳은 황색의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 호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 ********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3**** 한 경추염좌상을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4******** 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3**** 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4****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비구 전,12**** 벽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 의 각 진술서1.,, **** ****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 - 3 - 진단검사의학과 검사결과지 감정의뢰 회보1., 각 진단서 견적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5 11(), 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음주운전의 점148 2 21 , 441 () 상상적 경합1. 형법 제 조 제 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40 , 50 [()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 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1.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37, 3812 , 50 [ 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 한다]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1. - 4 -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32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81 6(,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만 적용한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 제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32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2. 징역 월 이상 년 월 이하66 6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한 점 특히,( 피해자은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는 등 요치 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12),****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로서 만취 상태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0.214%,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좌측의 농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 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또한 피해 회, - 5 - 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 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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