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한현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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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원고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1(17%)
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2014-11-13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920·청주지방법원·2013-01-31·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던져 상해를 입힘.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노18·청주지방법원·2012-10-18·배임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자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폭행상해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결과 미상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1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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