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노344청주지방법원 2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노344 강간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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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A는 2010년 10월 25일 오전 7시 27분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 이후에도 같은 달 26일, 28일, 30일, 31일과 11월 9일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B와 성교하여 간통을 계속하였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 한편 피해자B는 2010년 9월경 남편인 피고인A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집 안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관계를 확인하려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B와 6회 간통한 혐의로, 피고인B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A와 간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B가 이혼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의되었다거나 간통을 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혼인 당사자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되었더라도 간통을 종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피해자B가 2009년 2월경 피고인A와 다투고 집을 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후 2009년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제천에 있는 처가에서 생활하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충주집에 왕래하였고, 피고인A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제천을 방문하는 등 가족관계를 유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피해자B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아들과 함께 충주집에서 피고인A와 함께 생활하였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피고인A가 다쳤을 때 간병을 한 점 등 정황을 종합하여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2009년 2월경 일시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 7월 이후에는 그러한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외도를 의심하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으로 확인에 나선 점에 비추어, 피해자B가 간통을 종용하였다거나 이혼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일시적으로 표출되었더라도 그것이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면 간통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상간자도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며, 법원은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적 지속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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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조정에 따른 채무 천만 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 1 -
사건노가 간통2012 344 .
나 주거침입.
피 고 인가1. . ○○○
주거 충주시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가 나2. . . ◎◎◎
주거 서울 중랑구
등록기준지 서울 중랑구
항 소 인검사
검사백종수 기소 정수정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박인준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선고고단 판결2011. 7. 26.2011 220
환송전당심판결청주지방법원선고노 판결2011. 12. 2.2011 826
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2. 4. 13.2011 17514
판 결 선 고2012. 11. 8.
- 2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피고인들에게 각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90.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
가 피고인.○○○
피고인은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2007. 1. 18.,●●●
경 충주시동아파트동호에 있는2010. 10. 25. 07:27-○○ ○○○ ○ ○○○○○ ○○○
피고인의 집에서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고경 위 장소에서1, 2010. 10. 26. 01:06◎◎◎
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고경 위 장소에서와 회 성 1, 2010. 10. 28. 02:401◎◎◎◎◎◎
교하여 간통하고경 위 장소에서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 2010. 10. 30. 01:271◎◎◎
고경 위 장소에서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010. 10. 31. 06:401, 2010. 11. 9.◎◎◎
경 위 장소에서와 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15:201.◎◎◎
나 피고인.◎◎◎
간통1)
- 3 -
피고인은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서 위와 같이과 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6.○○○
주거침입2)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과 간통할 생각으로의 배우.·○○○○○○
자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와이 동거하고 있는 집에 회에 걸쳐6●●●○○○
들어가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원심의 판단3.
원심은 피고인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시기가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명백하게 이혼의사가 합치된 이후임○○○●●●
을 전제로 이 사건 당시 위 주거를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생활,●●●○○○
하던 주거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경 이혼의사,2009. 2.○○○●●●
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간통을 종용●●●○○○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간통 및 상간의 점에 대하
여는 각 공소기각을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
다.
당심의 판단4.
가 피고인들의 간통 및 상간의 점에 대하여.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
우에는 비록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 4 -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선고도(2008. 11. 27.2007
판결 대법원선고도 판결 등 참조4977,2009. 7. 9.2008 984).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해자는피고인과 혼인신고를,2007. 1. 18.①●●●○○○
하고 서울에서 살다가경 서로 다툰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간 적은 있으2009. 2.●●●
나 이후 피해자는경부터경까지 제천에 있는 피고인,2009. 7.2009. 12.●●●○○○
의 친정 피해자의 처가 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경 이사한 위아파트 이하 충주집 이라 한다 에도 일주일에 한두번 왕래하2009. 7.(‘’)○○
였고 피고인도 일주일에 한두번 제천에 왕래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기 ,,○○○●●●
간동안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가의 집안일이나 집수리를 도왔고 장인 및 처남과 함,
께 피고인의 옷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도 달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의 장인의 친구인,●●●◆◆◆
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수사기록면 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128 )□□□●●●
과 일치하는 점나아가 피해자는경부터경까지는 아들,2009. 12.2010. 9. ②●●●
및 피고인과 함께 충주집에서 줄곧 같이 생활하면서 아들을 충◇◇◇○○○◇◇◇
주시동번지 소재어린이집 에 보내면서 돌보거나 피고인이 다‘’○○ ○○○○○○○○
쳤을 때 간병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
을 보기 위해 한 달에 한두번 충주집에 들렀을 뿐이라고 진술한바 충주집의 이,◇◇◇
웃인인근 상점마트 업주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이사,(),■■■○○△△△◇◇◇
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및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
피해자의 위 진술과 모두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2009. 12. 1.●●●●●●
- 5 -
충주집에서방송을 신청한 자료 공판기록 면 나 보일러 수리를 받은 자료 공CATV(136 ) ,(
판기록면 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해자는137 ),2009.●●●③●●●
경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주 옷가게에서 판매할 옷을 구매하기 위해 일7.○○○
주일에 한두번 피고인과 함께 서울에 가거나 가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갈 때○○○
옷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피해자의 계좌,○○○●●●
거래내역에 피고인이경부터경 피해자에게만 원2009. 12.2010. 2.100○○○●●●
내외의 돈을 수 회 입금하고 입금 즉시 피해자가 이를 출금하였으며 더구나,,●●●
입 출금 시기가 모두 의류도매시장이 활성화되는 자정 이후인 사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공판기록면 피해자의 위 진술 또한 매우 신빙성이 있는 반면(129, 130 ),,●●●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가경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피 2009. 2.○○○●●●
고인사이에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당시 일시,○○○
적으로 이혼의사가 표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경 이후2009. 7.
에는 그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경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충주집에 피고인들이 같2010. 9.●●●
이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고 아들이 삼촌 피고인이 장난감을 사,“ ()◇◇◇◎◎◎
주었다 삼촌이 엄마 옆에서 잔다 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등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 내지 반응을 보기 위,●●●○○○
해
1)
아버지에게 손자를 보여준다는 핑계로 아들과 함께 서울에 간 것이며 피,◇◇◇
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초경 충,2010. 10.○○○●●●
1) 피해자의 의심대로 피고인이 외도를 하는지 즉 자신이 집에 없으면 피고인가 집에 와서,●●●○○○◎◎◎
지내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보인다 당심 제 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증언 참조(6).●●●
- 6 -
주집 안방에 은밀히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확실히CCTV,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경 충주집을 나와 서울로 갈 무렵에2010. 9.●●●
도 피고인과 사이에 명백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
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
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하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
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진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
원선고 도 판결1984. 6. 26.83 685).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
인사이에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경, 2010. 10.○○○
당시 충주집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던 주거로서 피해자●●●○○○
가 일시 부재하더라도 그 주거에 대한 피해자의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과,◎◎◎●●●○○○
의 간통을 목적으로 충주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소●●●
행으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사이에경 이미 이혼의사의 명백2009. 2.●●●○○○
한 합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간통 및 상간의 점에 대,
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간통을 종용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고소는 무효임을 들어 각 공소기각을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당,◎◎◎
- 7 -
시 충주집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주거로 볼 수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결론5.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3646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제 항 기재와 같다2.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1.
당심 증인의 각 법정진술1.,,●●● ■■■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의 각 사실확인서1.,,, △△△ □□□ ▲▲▲ ■■■
고소장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전문2411
나 피고인.◎◎◎
각 형법 제 조 제 항 후문 상간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항 주거침입의 점2411(),3191 (,
징역형 선택)
- 8 -
경합범가중1.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각 형법 제 조 제 항621
사회봉사명령1.
형법 제 조의62 2
피고인들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또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조정에,○○○●●●
따른 채무 천만 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8
고인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조정에 의해 이2011. 9. 20.●●●○○○
혼하고 피고인들은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가 되어 이 사건 범,2012. 2. 9.
행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진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 밖,,
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여태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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