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 1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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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338 민사 사건(201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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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은 회사가 서울 및 OO지역 지점 직원들에게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 OO회사는 2010년부터 서울 지역 지점 직원들에게 다른 지역보다 30% 높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다른 지역 지점들에도 이를 확대 적용했습니다.
  • 이후 OO회사는 2012년경 청주 지역 근로자들의 연봉을 15% 인상해주었습니다.
  • 퇴직자들은 이러한 임금 격차가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액만큼의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대해 OO회사는 근무지별 여건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자들이 회사의 지역별 임금 차등 지급이 부당하다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헌법이나 관련 법률 위반을 근거로 곧바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회사가 지역별로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퇴직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상 평등권 위반 주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다루는 법이므로, 근무 지역에 따른 임금 차이를 다투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서울 지역에 지점을 낼 당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종 업계 수준에 맞춰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경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
  • 업무 내용과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해 보수를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무조건적인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정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할 때는 그 법률이 해당 상황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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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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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90173·서울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 **** 연구원의 성과연급제가 **** 이상 직원의 임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삭감하여 연령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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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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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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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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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패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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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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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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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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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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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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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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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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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5234·서울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2198·서울고등법원·1992-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09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기각

우정사업본부 소속 보험관리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759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4-07-18·1심·기각

원고의 대출 관련 부적정 업무를 징계 사유로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2361·제주지방법원·1998-10-22·1심·원고 패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다299065·대법원·2022-09-29·3심·기각

임금피크제 후 특별퇴직 선택한 원고들의 재채용 기대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5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승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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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가합15294·광주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26732·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17268·대구지방법원·1996-11-28·1심·원고 패소

원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6293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7·1심·기각

백화점 판매직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화장 등 준비를 마쳐야 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13507·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2-23·2심·원고 패소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107·서울고등법원·1985-03-13·2심·원고 패소

퇴직금 청구를 위한 압류 명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저축은행이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자, 청주 등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乙 등이 근로기준법 제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1인) 【변론종결】2014.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5,734,000원, 원고 2에게 26,724,000원, 원고 3에게 25,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원고 4에게 33,66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원고 5에게 2,7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부터, 원고 6에게 19,96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청주 내지 충주 지점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 회사는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신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0. 6. 11.부터 피고 회사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청주 내지 충주 지역 근무 근로자들(이하 ‘청주 지역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비하여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서초지점, 삼성지점, 수유지점, 문래지점 및 수원지점을 개설한 후 위 개설 지점의 근로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청주 지역 근로자들에 비하여 30%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서울 및 수원 지역 근로자들을 ‘서울 지역 근로자들’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1.경부터 청주 지역 근무 근로자들의 연봉을 15%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30% 내지 15%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지역 근로자들과의 임금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법 규정은 근무지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하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라 한다)은 근무지역 및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판단 가. 헌법상 차별의 금지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2)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헌법,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근거로 바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차등 지급된 임금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사법상 권리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나아가 이 사건 임금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0년 당시 피고 회사는 서울 지역에 지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신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서울 지역 소재 8개 저축은행의 남자 대졸 초입 직원의 평균연봉이 약 3,26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 회사의 경우는 약 2,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다른 동종업계의 평균 연봉과 비교하여 약 30% 가량 낮아 서울 지역에 근무할 유능한 신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의 서울 지역 지점 임금 수준을 동종 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서울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면서 피고 회사는 기존에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할 경우 자유롭게 서울 지역으로의 전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③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볼 것이고,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제26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연봉은 기준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축은행의 경영실적, 개인별 근무성적 및 근무지역 등을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의 임금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 범위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매년 결정되어 지급되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차별이 성별·종교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서울 지역이 아닌 청주 지역에 근무한다는 것이 변경할 수 없거나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인 표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차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여부 1)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체계나 형식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무지역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금 차등지급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서울 지역 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인형준 한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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