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629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11-07 선고검수완료

백화점 판매직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화장 등 준비를 마쳐야 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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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민사 사건(2019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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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직원들입니다.
  • OO회사는 직원들에게 메이크업, 액세서리 착용 등을 규정한 '그루밍 가이드'라는 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 원고들은 정규 출근시간인 09:30보다 30분 이른 09:00에 출근하여, 이 지침에 따른 화장과 복장 준비를 마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준비 시간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반면 OO회사는 정규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해 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전 30분 동안 화장과 복장 준비를 한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09:00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했거나, 직원들이 실제로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가 원고들에게 정규 출근시간인 09:30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화장 등을 완료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원고들이 매일 09:00경에 출근하여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상 정규 출근시간은 09:3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계획된 근로시간에 근거해야 한다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기 출근 시간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준비 시간'이 실제 회사의 지시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시나 상시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를 위한 준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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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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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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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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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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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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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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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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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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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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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5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04·2심·원고 패소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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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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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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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51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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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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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294·광주지방법원·2012-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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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567·서울고등법원·1981-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 원고들이 OO회사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야간 연장근로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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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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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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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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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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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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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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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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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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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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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003·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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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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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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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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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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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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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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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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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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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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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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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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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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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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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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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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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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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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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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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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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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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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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가합8679·창원지방법원·1996-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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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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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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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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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9나41184·서울고등법원·2010-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성·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피고 회사에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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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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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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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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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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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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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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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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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6378·대전고등법원·201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07·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9695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392·제주지방법원·2011-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7나2376·서울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139279·대구지방법원·2019-11-08·1심·기각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나19241·대전지방법원·2014-06-03·2심·원고 패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86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5·1심·원고 패소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539266·광주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2인) 【피 고】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1인) 【변론종결】2019.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나. 피고는 매달 원고들을 포함하여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배포하고 피고가 정한 메이크업, 향수, 액세서리 착용 지침 등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지침에서는 화장 부위(아이, 립, 네일)별로 사용해야 할 피고의 제품이나 액세서리 착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 향수 제품 등을 전국 각 백화점의 피고 매장에 정규직원 수에 맞추어 발송하였고, 원고들은 출근 후 매장에 비치된 해당 제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메이크업 등을 마치고 매장 청소 등 개점 준비를 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들의 정규 출근시간은 09:30이고(다만 오전 시차 근무제의 정규 출근시간은 11:00이다), 국내 백화점의 개점 시간은 대부분 10:30이다. 마. 이 사건에 관련된 피고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계약서 6.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A. 시업기간 및 종업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국내 화장품 사업부의 매장 영업직의 경우 근무 당일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00분까지로 한다. 단, 회사가 실시하는 shift system이 적용되는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shift system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2014년 단체협약(주1) 제56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간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법정근로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58조(시업 및 종업시간)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은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국내 화장품 사업부의 매장 영업직의 경우 근무 당일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15분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의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59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②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한다. ③ 시간외근무는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 취업규칙 7. 근로시간 7.1.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며, 회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하루의 정규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은 사무직 또는 영업직 및 스튜디오직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8. 시간외근로 8.2. 직원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할 경우 해당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던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업무매뉴얼) 최소인원 ■ 백화점 오픈시간 10분 전까지 매장에서 모두 대기해야 한다. 오픈 전 ■ 오픈시간이 되기 전에 매장의 청소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무시간 ■ BA는 최소 오픈 1시간 전부터 매장에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이며, 매일 30분 휴식시간이 허용된다. ■ 법정 근로시간 외 근무의 경우 국내 법규정을 준수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연장근무 ■ 연장근무는 카운터 매니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매장에서 8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단, 고정OT는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며, 고정OT 외에 발생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필수 불가결한 행위에 대한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7.부터 2017. 8.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들이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규 근로시간 30분 전에 조기 출근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09:30부터 10:30까지의 1시간을 메이크업을 포함한 매장 개점 준비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점 준비시간으로 1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3) 피고는 재고 조사, 제품 입고 등의 사유로 시간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외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실제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날마다 하루 30분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7, 10,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의 리테일 매니저로 근무하는 소외 1 차장이 2015. 7. 1.경 작성한 ‘매장 관리 매뉴얼’ 교육 자료에는 “현재 적지 않은 수의 카운터 매니저들은 9시 30분이라는 시간에 강박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맞추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시차로 출근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30분보다, 또는 11시보다 20~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들 중 일부는 2017. 1.경 09:00 전에 피고의 리테일 매니저로 근무하는 소외 2 차장에게 “차장님, 출근 보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등 출근 사실을 알리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를 오전 9시 이전에 여러 차례 발송한 사실, ③ ○○백화점△△점, □□□백화점◇◇◇점 등 다수의 백화점 CCTV 영상에는 피고 매장의 판매직원들이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을 하거나 개점 준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규 출근시간 09:30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09:30까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청구기간에 매일 09: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의 소외 1 차장이 2015. 7. 1.경 작성한 ‘매장 관리 매뉴얼’에서 정규 출근시간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지 못하고 제시간에 출근하는 것을 질책하는 듯한 기재가 발견되기는 하나, ① 그 해당 문구 바로 뒤에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 크고 작은 행사가 계획된 날, 새로운 제품 출시일, 한 달을 마무리하는 달 등에는 무언가 되짚어 보고, 미리 점검하여 만반의 준비로 여느 날과 다른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하고 있어 앞서 본 문구는 행사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업무상 조기 출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위 자료는 피고의 매장 책임자(카운터 파트너)들을 상대로 한 교육 자료로서 매장 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다루고 있고, 내용의 대부분이 기본에 충실하고 업무에 철저히 임하라는 등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③ 달리 피고가 09:00를 기준으로 백화점 판매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30분 조기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정황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9시 30분보다, 또는 11시보다 20~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라는 문구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09:30까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 등을 마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단체협약(제59조 제3항), 취업규칙(8.2.), 업무매뉴얼(연장근무 부분)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시간외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백화점☆☆점, ▽▽백화점◎◎점, ◁◁백화점▷▷▷점 등의 피고 소속 판매직원들은 2017. 6.경 재고 조사, 행사준비 등으로 인하여 조기 출근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시간외근로를 신청하고 09:00 이전에 출근하여 계획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2017. 1.경 소외 2 차장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근보고를 하였다는 사실 외에 이 사건 청구기간의 나머지 기간에도 상시적으로 09:00경 조기 출근하여 피고의 리테일 매니저 등에게 출근보고를 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는, 소외 2 차장이 2017. 1.경 백화점 내 피고 매장의 점장과 직원들로부터 출근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부 매장 직원들로부터 점장과 매니저의 근태에 문제가 있다는 탄원이 올라옴에 따라 2017. 1.경 한 달간 한시적으로 출근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당시 소외 2 차장에게 출근보고를 하였던 직원들 중에는 09:00 이후에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정규 출근시간인 09:30보다 30분 이른 09:00경 출근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피고 매장의 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은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들이며,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일부 백화점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09:00경의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 5) 원고들은 백화점 내 피고 매장에 출근한 이후 개점 준비(환복, 휘장 걷기, 컴퓨터 시스템 로그인), 그루밍(메이크업 등), 매장 청소, 백화점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데에 총 90분 내지 10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 등을 포함하여 개점 준비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을 명백히 초과하여 30분의 조기 출근이 불가피하다거나, 원고들이 조기 출근한 09:00경 이후부터 정규 출근시간인 09:30경까지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의 거의 모든 근무일마다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여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명단: 생략] [[별 지 2] 청구금액표: 생략]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관련 보도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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