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8-13 선고검수완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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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4180 민사 사건(2013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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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실버타운 시설을 관리하며 주간근무와 당직근무를 포함한 4교대 형태로 일했습니다.
  •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근로자들은 계기판 확인, 사우나실 관리, 야간 순찰, 입주민의 수리 요청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당직근무를 마친 다음 날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 퇴사한 근로자들은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근무의 연장이라며, 받지 못한 연장·야간근로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당직근무의 성격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이 타당한지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은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다를 바 없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근로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근로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는 통상근무 시간에 하는 복잡한 시설 보수나 공사 업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단순하고 업무 강도가 낮았습니다.
  • 근로자들이 작성한 상황기록 관리일지를 보면, 당직 시간 동안 처리한 업무 건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간단한 점검이나 순찰 위주였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의 연장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시설 내에서 대기하는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회사에 머물며 대기하는 당직근무를 곧바로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강도가 통상근무와 현저히 다르다면, 이를 일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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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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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326948·부산지방법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패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80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01-27·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42335·서울고등법원·199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9798·수원지방법원·2020-11-26·1심·원고 패소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939·전주지방법원·2025-04-21·2심·원고 승소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62931·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7·1심·기각

백화점 판매직원들이 정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화장 등 준비를 마쳐야 했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7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 상응 부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쟁점인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다255454·대법원·2026-01-29·3심·기각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나36968·서울고등법원·1991-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윤성웅) 【변론종결】2013. 7. 1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160,576,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외 4 회사로부터 실버타운인 △△△의 시설점검, 운전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이다(원고는 2008. 10. 13.부터 2010. 8. 1.까지, 선정자 3은 2009. 11. 30.부터 2011. 4. 5.까지, 선정자 5는 2009. 2. 9.부터 2010. 9. 1.까지, 선정자 6은 2008. 9. 29.부터 2012. 2. 16.까지 각 전기팀에서 근무하였고, 선정자 2는 2010. 3. 8.부터 2011. 8. 10.까지, 선정자 4는 2007. 4. 13.부터 2012. 2. 5.까지 각 설비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4교대, 즉 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였고, 당직근무 다음날은 유급휴무로 운영하며, 당직근무의 경우 전기팀 2명(선임 1명, 후임 1명), 설비팀 2명(선임 1명, 후임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당직근무를 할 당시 그 근로 내용은 단순히 일·숙직 근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전체를 관리하고, 입주민들의 A/S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각종 기계 및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통상근무의 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위 당직근로에 관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등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중에서 각 지급받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 등의 당직근로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제수당’을 지급한 외에 추가로 ‘당직/조정수당’을 지급하였고, 당직근무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왔고, 위 당직근로는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으로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및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전기팀은 통상근무 시간에 각 동 패널표시 등, 전압계, 전류계 상태 및 폐수처리장 패널 점검, 전구교체, 안정기교체, 스위치류 정비, 일지기록 및 계량기 점검, MC교체(차단기류), 전기패널 설치, TV설치, 케이블 작업, 동절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제설작업, 천정케이블 포석작업, 사우나 히팅코일 교체작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설비팀은 통상근무 시간에 공사성 업무, 배관, 모터교체 및 용접업무 등의 근무를 하였던 사실, 당직근무 시에는 △△△의 시설, 설비의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 확인, 사우나실 역세, 야간취약시설 순찰, 거주자들의 A/S 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당직근무 시에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상황기록관리일지(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1. 4. 1.의 경우 "18:00 카드 리더기 점검, 18:30 전기실 기계실 야간순찰, 19:25 너스콜 점검, 21:20 회의장 앞 안쪽 자동문 점검, 22:10 사우나 역세 및 린스, 22:20 사우나 전등 점검, 06:00 골프장 전등 보수, 06:30 점검구 복구", 2011. 4. 2.의 경우 "20:00 사우나 역세 및 린스"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업무는 앞서 본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이고 18:00부터 06:30까지 대부분 10건 이내의 사항만을 처리하였으며 위와 같이 1건의 업무를 처리한 날(2011. 4. 2.)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사자 본인신문 당시 ‘상황기록 관리일지는 조장이 알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상황기록 관리일지에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 업무는 제외하고 간단한 업무만 기재하는 등 자신들의 업무처리 내역을 축소하여 기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직근무자들은 A/S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나 파트장에게 전달하여 일근자가 다음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④ 피고 회사의 알람시스템은 준공 2년 후부터 오작동을 일으켰고(원고도 당사자 본인신문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알람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교체를 요구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황일지에도 알람시스템에 대한 업무 처리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당직근무자들은 알람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울리더라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당직근무를 할 당시 소외 4 회사가 비상대비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불시에 1년에 약 4회 피고 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현장에 나왔고, △△△가 원고 등의 근무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불시에 감독을 나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이 감독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는 피고 회사일 뿐이고 소외 4 회사 내지 △△△가 직접적으로 원고 등의 사용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점검이 피고 회사가 당직근무 시에도 원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원고 등이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자는 4명으로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로 인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근로와 감시·단속적인 당직근로의 업무강도의 차이에 따른 수당 구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선정자들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유승관(재판장) 김택형 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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