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함.
- 회사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때마다 노사 간 합의를 거쳤고, 지급 기준과 지급 여부는 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특별성과급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됨.
- 2018년 특별성과급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의 특별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려면 명확히 승인되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규범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성과급 지급 관행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함.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명확해야 하는데, 특별성과급은 사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적 성격임.
- 특별성과급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경영 성과를 전제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 외에도 다양한 경영 요인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나누어 주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임.
- 원심 판단과 달리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퇴직자들이 요구한 특별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는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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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3
[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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