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17188서울지방법원 2심1996-08-23 선고검수완료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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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4년경부터 영업실적 호조나 노사화합 등을 이유로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격려금 명목으로 재직 종업원에게 부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었다.
  • 피고 회사는 1994. 1. 25.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해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당기순이익 정도에 따라 성과급을 조합원 1인당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정식화하였다.
  • 원고 등은 1995. 3. 7.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회사의 명예퇴직제도를 통해 소정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하였다.
  • 피고 회사는 1995. 4. 27. 제39기 성과급으로 재직 종업원에게 1인당 92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미 퇴직한 원고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 등은 성과급이 산정 기준 회계연도 동안 근무한 대가로서 후불적 임금 성격이므로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명예퇴직 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보장했으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노사합의에 따라 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 연동해 산정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그 지급대상을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종업원으로 한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과급은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 근무에 대한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장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격이므로, 지급일 전에 명예퇴직한 원고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과급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성과급은 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지만, 지급대상은 전 회계연도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종업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 따라서 이 성과급은 과거 근무에 대한 후불적 임금이 아니라, 향후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1994. 1. 25.자 노사합의서에는 지급대상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작성된 제37기 성과급 합의서와 기존 관행에 비추어 지급 당시 2개월 이상 재직 중인 종업원으로 특정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원고 등은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이미 명예퇴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지급 당시 재직 종업원이라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 명예퇴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명예퇴직 자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성과급이 과거 근무에 대한 후불적 임금인지, 장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금원인지는 지급대상을 누구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급 당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급은 퇴직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 요건과 시기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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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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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당시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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