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임금 차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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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4명은 OO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계약직과 연봉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었음.
- 계약직으로 2년간 일한 후 연봉직으로 전환되어 같은 회사 디자인센터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같은 업무를 했지만 임금이 적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들은 임금 차별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 회사는 계약직과 연봉직 간 임금 차별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같은 일을 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임금 차별이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직과 연봉직 모두 호봉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연봉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봄.
- 연봉직과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 대상임을 인정함.
- 원고들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의 70~80% 수준의 임금만 받았고,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계약직 근무 기간에도 동종 업무를 수행했으나 임금 차별이 있었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로 봄.
- 따라서 회사는 임금 차별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차액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계약직과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당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차별 행위다. 회사는 임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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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해당 기간에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그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성립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가 받은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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