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제2항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0구합44146·서울행정법원·2011-05-20·1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기간제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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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6256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
기간제 딜러 호텔봉사료 미지급 차별 여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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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7385·서울행정법원·2010-06-04·1심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근로자보다 적은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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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6622·서울행정법원·2008-10-24·1심
공공기관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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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4743·서울행정법원·2009-06-03·1심
시간강사들이 전임강사·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하여 임금·연구공간·도서대출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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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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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3917·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다른 소속기관 근로자와의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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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794·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
민간조리원이 조리직렬 기능군무원과 달리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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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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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391·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무기계약으로 근무하며 법무연수원·검찰청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데도 각종 수당을 다르게 받아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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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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