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972대구지방법원 1심2019-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전기공사 기술자로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해고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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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피고 회사는 전기공사 기술자 채용 공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 원고는 이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10월 21일 면접을 받았다.
  • 피고는 10월 25일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기술자로 등록했다.
  • 그러나 6일 후인 10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기술자 등록 취소를 했다.
  • 원고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원고를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을 취소한 행위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의 채용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기술자로 등록한 점은 채용 의사를 명확히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 채용 공고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를 엄격히 판단했다.
  •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피고가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의 채용 취소 통보는 무효이며,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원고를 채용한 후 6일 만에 채용을 취소했으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해고 통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상 해고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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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에서, 甲과 乙 회사 사이에는 채용공고의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위와 같은 통보에 의한 채용취소는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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