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2910대전고등법원 2심2018-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 후 직접 고용되어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으나 갱신 거절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 12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다가 2014년 7월 14일에야 직접 고용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7월 14일부터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7월에 한 차례 갱신했다.
  •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하다며 갱신거절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다며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갱신을 기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었다.
  •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넘었어도 직접 고용 의무가 있었다고 해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갱신이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었다.
  •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갱신 조건이나 절차가 없어 원고가 갱신을 기대할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거절 사례와 비교해도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없었다.
  • 따라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기간과 조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갱신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