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3535수원지방법원 2심2021-11-26 선고검수완료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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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여러 차례 임금협정이 변경되었음.
- 피고는 변경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라면 사납금 부분도 무효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근로일수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함.
-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도 사납금 조항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임금협정 중 일부 조항이 무효라며 추가 사납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도 사납금 조항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가 사납금 인하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추가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추가 청구와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임금협정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지급 의무까지 무효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추가 사납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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