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07607서울고등법원 2심2016-05-18 선고검수완료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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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카지노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 2011년 12월, 원고들은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았다.
- 피고는 퇴직금 산정할 때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피고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 직원들이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피고가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규정과 증거로 볼 때 그런 관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 특별상여금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매년 달라지고, 경영 성과나 개인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게 이미 법적 최저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포함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핵심 정리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은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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