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나51495 민사 사건(2018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산림조합에서 산림자원 조성 사업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은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했고, 동종 업무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산림조합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로, 임금(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과 기간제법 위반 및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업무가 임업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차별적 처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산림자원 조성 사업으로, 이는 임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 봐야 합니다.
- 취업규칙은 야간근로수당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고들 중 일부는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동종 업무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및 차별적 처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의 성격이 임업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수당 지급 규정이 있는지, 차별적 처우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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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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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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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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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만 55세가 되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의 70%만 지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감액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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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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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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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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