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구11348서울고등법원 1심1992-04-17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활동 중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후 징계해고되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과 1986년, 1987년에 각각 입사한 원고들은 OO지역 OO회사에서 광부로 일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
  • 1990년 7월, 원고들은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며 파업과 농성을 주도했고, 동료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1990년 12월, OO회사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1991년 5월 14일 재심신청도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회사가 파업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에서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과 농성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 등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OO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했고,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해고했다.
  • 회사가 파업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원고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고는 보복 조치가 아닌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보았다.
  • 따라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로 해고되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