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51068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도급업체 A에 입사하여 피고의 광주공장 내 수전실, 보일러, 공기조화, 콤프레셔, 환경배출시설 등 지원설비의 운전·보수·유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 피고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07년 3월경부터 지원설비 운영업무를 순차적으로 A에 도급 주었고, 2008년 4월에는 대기환경시설을, 2010년 6월에는 수질환경시설을 각각 도급 주었습니다.
- 2010년 6월 이후 중앙제어실 근무자들의 정년 도래가 예상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 4명만 남겨둔 채 중앙제어실 업무 일부를 A에 도급 주었고, 2012년 6월 1일부터는 남은 피고 소속 근로자도 원료가공팀으로 옮겨 중앙제어실 업무 전체를 A에 도급 주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2012년 10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13년 1월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도 2013년 1월 내사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광주공장 내 지원설비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파견근로자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판단하기 위해 계약의 목적물,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정황(인건비 기준 도급금액, 피고의 기계·공구·소모자재 부담, 멘토·멘티 교육, 생산계획에 따른 근로시간 결정 등)을 검토했으나, 이것만으로 도급계약이 파견계약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급업체 A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는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관사 누수 수리 등 도급 범위를 넘는 작업을 지시했다는 점도 파견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간주나 고용의무 발생을 이유로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급과 파견의 경계는 계약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보수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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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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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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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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