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 1심2013-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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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51068 민사 사건(201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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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도급업체 A에 입사하여 피고의 광주공장 내 수전실, 보일러, 공기조화, 콤프레셔, 환경배출시설 등 지원설비의 운전·보수·유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 피고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감소에 대처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07년 3월경부터 지원설비 운영업무를 순차적으로 A에 도급 주었고, 2008년 4월에는 대기환경시설을, 2010년 6월에는 수질환경시설을 각각 도급 주었습니다.
  • 2010년 6월 이후 중앙제어실 근무자들의 정년 도래가 예상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 4명만 남겨둔 채 중앙제어실 업무 일부를 A에 도급 주었고, 2012년 6월 1일부터는 남은 피고 소속 근로자도 원료가공팀으로 옮겨 중앙제어실 업무 전체를 A에 도급 주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차별시정을 신청했으나, 노동위원회는 2012년 10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13년 1월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건도 2013년 1월 내사종결되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광주공장 내 지원설비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파견근로자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판단하기 위해 계약의 목적물,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정황(인건비 기준 도급금액, 피고의 기계·공구·소모자재 부담, 멘토·멘티 교육, 생산계획에 따른 근로시간 결정 등)을 검토했으나, 이것만으로 도급계약이 파견계약으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급업체 A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는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안전관리자 선임이나 관사 누수 수리 등 도급 범위를 넘는 작업을 지시했다는 점도 파견관계를 인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고용간주나 고용의무 발생을 이유로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급과 파견의 경계는 계약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보수 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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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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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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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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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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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3836·광주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28·광주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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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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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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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417·수원지방법원·2016-12-21·1심·원고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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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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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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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8790·서울고등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며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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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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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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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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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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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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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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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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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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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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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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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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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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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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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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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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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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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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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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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탁계약 필터 교체·수리기사 8명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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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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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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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원고 패소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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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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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146·부산고등법원·2014-02-11·2심·원고 패소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9797·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6748·서울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승소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6786·서울고등법원·201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근로자파견 허가 없는 외주사업주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다265635·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2024-07-11·3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Y회사에 고용된 뒤 피고 공장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유리 기판 제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51068 근로에관한 소송 원 고 1. 백 (74-1) **** 2. **** (81-1) **** 3. **** (75-1) **** 4. **** (76-1) **** 5. **** (68-1) **** 6. **** (62-1) **** 7. **** (58-1) **** 8. **** (79-1) **** - 2 - 9. **** (66-1) **** 10. **** (76-1) 광주 서구 11. **** (76-1) **** 12. **** (73-1) **** 13. **** (64-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9.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백OO, ****, 양 OO, ****, ****, ****, ****, ****, ****, ****, ****, ****에 대하여 각 고 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본사를, ****에 광주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80여 명을 사용하여 담배의 제조와 판매 등을 행하는 회사이고, 주식 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고, ****, ****의 사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가 100% 출자한 회사로 임직원 1,500여 명을 두고 20여 개의 직종에서 피고 등을 비롯한 110여개 사업장의 시설관리업 도급업무 등을 수행하 고 있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일자에 A에 입사하여 피고의 광주공장 내 지원설비 1) 인 수전실(생산설비 등에 대한 전기 공급), 보일러(증기 및 온수 생산), 공기조화(공장 내 온도 및 습도 유지), 콤프레셔(공장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압축공기 생산), 환경배출 시설(제조과정에서 발산되는 대기유해물질의 정화.배출) 등의 운전, 보수.유지 업무 에 노무를 제공해 왔다. 1) 광주공장 내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설비들을 의미한다. - 4 - 다. 피고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 감소에 대처하고 원가 절감을 위해 지원설비 운영업무를 도급주되 경험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도급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2007. 3.경 중앙제어실 2) 이외의 단위지원설비인 수전실, 보일 러, 공기조화, 콤프레셔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업무를, 2008. 4. 대기환경시설의 운전 등 업무를 A에 각 도급주었고, 2010. 6.에는 수질환경시설의 운전 등 업무를 **** 에 도급주었다. 라. 피고는 2010. 6. 이후 중앙제어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정년도래 등으로 인한 퇴사가 예상되자 피고 소속 근로자 4명을 남겨둔 채 중앙제어실 업무 중 일부를 A에 도급주었고, 2012. 6. 1.부터는 중앙제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 소속 근로자를 원료가공 팀으로 전환배치하여 중앙제어실도 완전히 A에 도급주었다. 마. 원고들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전제로 ****에 차별시정을 신 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30.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3. 1. 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을 이유로 피고와 A의 대표이사를 광주 지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도 2013. 1. 22.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40, 46, 47,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전체 단위설비의 가동상황을 개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여 단위설비에서 미발견한 이상 발생상황을 연락하여 조치하도록 함 - 5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도급금액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라기보다는 투입된 근로자 1명당 인건비 를 기준으로 지급된 점,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하 여 이 사건 도급을 확대해 왔고 피고 소유 지원설비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기계, 공구, 소모자재 등도 스스로 부담한 점, 피고는 멘토.멘티 관계설정 및 OJT 3) 실시를 통해 A 소속 근로자에게 전문기술을 전수한 점,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A 소속 근로 자의 근로시간이 결정되는 점, A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 과한 점, 피고는 사내제안제도 시행 및 에너지 실적관리, 피고 소속 근로자를 관련 법 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A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관 사 누수 수리 등 도급계약의 범위를 넘는 광범위한 작업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 다. 그런데 원고들이 법정 파견근로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 여 왔으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원고 ****에 대하여 는 고용간주를 이유로 근로자지위확인을, 2년 초과근무일이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용의무발생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3) on the job training. 기업 내에서의 종업원 교육 훈련방법의 하나로 일상적인 직무를 통하여 실시되므로 업무수행이 중단되 는 일이 없다. - 6 -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A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주문하고 A은 이를 도급받아 완 성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도급 내역 및 계약금액) ① 도급업무의 내용 및 계약금액, 가산수수료 등은 별지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A의 사정으로 규정된 작업단위의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시(A의 근무규정에 따른 공가, 특가 및 법정교육 제외) 그 일수마다 작업단위당 계약금액의 1/30을 감 액한다. ③ 피고는 도급사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3월 31일, 9월 30일 재직중인 도급 인원을 기준으로 각각 150,000(부가세별도)의 지원금을 A에게 지급한다. ④ 피고의 체육대회 일에는 피고의 행사비에 준해 체육대회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 며 또한 도급사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계, 공구 및 소모자재)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A이 필요로 하는 기계, 공구 및 소모자재는 피고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특정부품 및 공구를 제외하고는 A 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현장책임자) ① A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피고와의 연락조정을 하고, A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고, 또한 본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A의 근로 자를 관리하며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현장책임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갑 제3, 11, 12, 13호증, 을 제1, 3 내지 20, 23, 26, 27, 28, 33 내지 39, 42, 44, 45, 4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대성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3. A과 중앙제어실 이외의 지원설비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 임무를 맡게 한다. 1. A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 명령 2.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피고와의 연락 및 조정 3. 피고의 시방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및 시방서외의 특별 발주사항 처리 4. A의 근로자의 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피고는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A이 선임한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A은 현장책임자의 이름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 다. 제8조(노동법상의 책임) ① A은 A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 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계약업무의 이행에 종사하는 A의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 또는 점 유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관한 안전 또는 위생상의 책임을 진 다. (2) 도급비의 산정 및 지급 (가) 피고는 매월 말일 인건비 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였는데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도급용역 전체에 대해 월정액에다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부가된 금 액을 더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도급금액이 생산량에 연동되는 방식). (나) 또한 피고는 최저임금 인상율, 소비자물가지수 인상율 등을 반영하여 도급금액 의 인상율을 정하고 A과 협상을 통해 매년 도급금액을 결정해 왔다. (3) A의 근로자 채용 및 근태관리, 임금지급 - 8 - (가) A은 직접 원고들과 임금, 근로 시간, 근무 장소, 휴일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담배인삼노동조합 A지부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 는 등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다. (나) A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는 근무시간 및 휴 게, 출근 및 결근, 휴일 및 휴가, 휴직, 임금, 퇴직 및 퇴직연금,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이에 따라 A은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조퇴, 지각, 결근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A의 현장대리인인 반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왔고, 연차휴가나 병가도 A이 부여하였다. (라) A은 근무 시간, 시간외 근무 시간 등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상태를 파악하여 근태현황을 작성하였다. (4) 작업 배치 및 수행 작업의 결정 (가) A은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인 반장 및 조장을 정하여 현장소장은 반장 및 조장과 조회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반장 및 조장은 이를 근로자들에 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감독을 하였다. (나) A의 현장소장은 A 근로자들을 도급업무에 직접 배치하고, 인원교체 및 인원증 원을 결정하였으며, A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 A 근로자들에게 시간외근무를 명하 거나 일용직을 사용하여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A은 현장대리인 등의 선임, 변경내역을 피고에게 수시로 통보하였다. (라) 현장소장은 반장 및 조장으로 하여금 각 업무분야에서 업무상 지시 명령 및 도 급업무 이행에 관하여 피고와의 연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5) 근무내용 등 - 9 - (가) A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시설물에 대한 크지 않은 수리 업무를 담 당하고 있고, 수리작업의 경우 ‘피고 또는 A의 수리 발견 및 통지 - A의 정비 자체회 의 - 정비 및 완료 - 피고에 조치결과 통보 - A의 정비기록일지 작성 및 소장 결재’, 일상작업의 경우 ‘생산시설 작업종료 - 전달 - 중앙제어실, 단위설비 스위치 끄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나) A 근로자들은 각자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현장소장 에게 보고한다. (6) 원고들의 업무에 관한 피고의 관여 (가) 사내제안제도는 개인별 목표량, 제안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 평가등급에 따라 매년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인데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선제안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포상한 적이 없다. (나) 원고들은 정비사전점검 및 작업시행일지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일일결산일지 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지원설비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조종자 내지 안전관리자를 임명할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지원설비의 조 종자,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지원설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는 1996년 품질보증에 관한 ISO 4) 9002 인증을 회득하였다가 2003년부터 ISO 9001로 전환하였고, 2005년 환경경영에 관한 ISO 14001 인증을 받았다. 피고는 품 질인증을 통과한 작업요령을 통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위 작업요 령을 근로자들에게 배부하였다. 4) 표준화를 위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로 각종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국제적 교류 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0 - (7) 작업 장소, 시설 관리 등 (가) 1층 냄새방지시설 및 수전실, 지하 1층 콤프레셔실 및 공기조화실은 A 소속 근 로자 2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지하 1층 보일러실은 별도의 근무자가 없고 중앙제어실 근무 근로자가 보일러 가동도 같이 담당하며, 중앙제어실은 A 소속 근로자 8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A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위와 같은 공간은 피고 소속 근 로자들이 작업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A 등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작업 배치되지 않았다. (다) 피고가 A에 중앙제어실 업무 일부를 도급주기 시작한 2010. 6.부터 완전히 도급 주게 된 2012. 5. 이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A 근로자들이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나, A 근로자들의 업무는 지원설비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A의 현장대리인에게 피고의 의뢰사항을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 등으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았다. (라) A은 유니폼, 안전화 및 장갑 등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여 근로자 들에게 공급하였다. (마) A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 입하고,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였다. (8) 교육실시 등 (가) 피고는 2007. 3. 단위지원설비 업무, 2008. 3.경 대기환경시설 운영업무를 각 A 에 도급주면서 A 소속 근로자들에게 OJT 교육을 실시하였다. - 11 - (나) 이후 A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른 안전수칙 등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에 위탁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직 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ISO 및 단위공정별 작업요령’은 피고가 A에 도급주기 전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 들에게 배부하여 따르게 하였다. 다. 판단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명칭,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 성 및 기술성, 계약 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 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2) 피고가 2007. 3.경 및 2008. 3.경 A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OJT를 실시한 점, 피고 소속 근로자와 A 소속 근로자가 중앙제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점, 피고가 대 기환경 업무매뉴얼 등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도급계약 에 따른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① A은 피고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및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 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② A은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관 - 12 - 리를 독자적으로 하였고,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③ 피고는 A의 현장책임자, 현장대리 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이는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하여 도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ISO 및 단위공정별 작업요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고가 취득한 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한 것은 관련 법령상 시설 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으로 그 주된 목적이 원고들에 대한 지시·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의 근 로자들과 원고들이 작업 과정에서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고(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 었다),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 를 수행하지도 않았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외의 추가적인 업무 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⑥ A이 도급받은 지원설비 등의 운전 등 업무는 피고의 주된 업 무인 제품생산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⑦ 피고는 해당 도급인력의 인건비 단 가를 기초로 A과 협상을 통해 도급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노무도급이라는 도급업무 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광주공장 내 수리 업무도 A의 도급업무 범 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A에 노무도급을 준 취 지가 비용절감 등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수리 업무를 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독 자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⑨ 최초 도급시 업무인수인계를 위 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이 소속 근로자의 신규채용시나 사업장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관여 정도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 13 -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채 판사권노을 판사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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